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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판례의 변경 = Overruling Supreme Court precedents with regards to the non-punishable subsequent act in the crime of embezz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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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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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Court precedents have held that if a title trustee takes out a mortgage on the entrusted real estate in violation of trust relationship (entrustment relationship), it constitutes a crime of embezzlement of real estate. Thus, if a title trustee additionally takes out an additional mortgage or sells it to other person where the aforementioned real estate has not been restored to its original status, it could constitute a separate crime of embezzlement. Nonetheless, Supreme Court precedents so far viewed that such subsequent act is absorbed into the assessment of illegality of a preceding act of taking out a mortgage and thus, it is merely a non-punishable subsequent act. However, such holding is inconsistent with reasonable persons' common sense. A reasonable person thinks that an additional act of taking out a mortgage on the entrusted real estate should also be punished. This article establishes the theory to overrule Supreme Court precedents' position so that in the case like the above situation, a subsequent taking-out of mortgage or a selling act can be punished. The theory can be developed in various ways. One theory may develop itself based on the premise that: a preceding act of taking out a mortgage constitutes a crime of embezzlement; and a subsequent act of taking out a mortgage or selling act also constitutes a crime of embezzlement; and since a crime of embezzlement is an endangerment offense, risks of legal interest infringement can be added until its outcome is completed. Another theory may develop itself as: a preceding act of taking out a mortgage constitutes a crime of breach of trust with property interests as object; a subsequent act of taking out a mortgage or selling act acquires property interests as well; and thus, it is also punishable. Lastly, preceding·subsequent disposal acts can be regarded as one crime in total. This case maintains a preexisting Supreme Court position as well as a majority position in practice which regards the act of taking out a mortgage as embezzlement, and organizes a theory which approaches from the nature of an embezzlement crime as an endangerment offense.
더보기기존 대법원판례는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뢰관계(위탁관계)에 반하여 위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부동산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후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면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있으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의 불법 평가에 흡수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일반인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일반인은 위탁된 부동산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기존 대법원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후행 근저당권 설정이나 매도행위는 처벌되어야 함을 밝히었다. 그 이론구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를 횡령죄로 구성하고 후행 근저당권설정행위나 매도행위도 횡령죄로 구성하되 횡령죄가 위험범이기 때문에 법익침해의 결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법익침해의 위험은 추가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론구성하는 방법과,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배임죄로 구성하여 후행 근저당권설정행위나 매도행위도 나머지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이므로 처벌 가능하다고 이론구성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선·후행 처분행위 모두를 포괄일죄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설정행위를 횡령으로 구성하는 기존 대법원 및 실무의 지배적 입장을 유지하여 횡령죄의 위험범으로서의 성질에서 접근하는 이론구성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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