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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의 개념과 범위 = The Concept and Range of Business as the Object of Sales Compensation
저자
정기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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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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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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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3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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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 commentary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0Du12842 decided on December 13, 2012. The main issue of this decision is whether a business without permission, license. return, etc. according to relevant act and subordinate statute must be always excluded from the sales compensation. This decision held that considering the type and legal substance of permission, license, etc. and legislative intent of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 absence of permission, license. return, etc. does not always make a business itself illegal. This decision thereby suggested a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Article 4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In conclusion, we must not assume that a business without permission, license. return, etc. according to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s not worth sales compensation. Article 45 is not established to impose sanctions on a illegal business. It only provides negative requirements to exclude a business which is not suitable for the sales compensation. A business without permission, license. return, etc. is not always a business which is not suitable for the sales compensation. This decision accepts the aforementioned point. One regretful factor is that this decision did not show persuasive grounds for the above argument.
이 글에서 평석의 대상으로 삼는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12842 판결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하여 영업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영업의 계속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허가 등을 요하는 영업에 있어서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언제나 당해 영업을 보상의 범위에서 배제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대한 제한적 해석기준을 제시한 판례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영업의 허가 등과 관련하여 허가 등의 유형이나 법적 실질, 관계 법령에서 허가 등을 요구하게 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영업 자체를 위법하게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위 시행규칙 제45조가 일정한 영업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러한 영업에서 보상대상적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영업이어서 위법하다는 판단과 영업손실보상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반드시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대상판결은 ‘영업 자체의 위법성’이라는 설시문구를 통하여 양자의 절연을 도모하였다고 본다.
결국, 대상판결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려는 시도가 자칫 영업손실보상에 있어서 헌법상 정당한 보상이념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발로한 결론을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것이 후속 연구가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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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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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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