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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과 경영배임 = Business Judgment and Breach of Trust in Corporat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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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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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has introduced and applied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determining whether corporate directors, who made certain business judgments, are criminally liable for breach of trust. However, components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breach of trust crime have not been firmly established yet.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uch components of the rule.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ve been two types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a presumption and a safe harbor. When it comes to the breach of trust crime in Korea, however, a safe harbor seems more proper in terms of the rule's coherence and its practical usefulness. Furthermore, unlike in corporate directors' civil liabilities where a breach of duty of loyalty as well as duty of care sh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whether the rule should apply, it could be justified not to consider a breach of duty of loyalty in the corporate directors' criminal liabilities. The issue of where the business judgment rule should be placed in a criminal structure of the breach of trust crime is a matter of policy, and it seems most reasonable to consider the rule in determining whether corporate directors had the requisite mens rea of the breach of trust crime. The business judgment rule would make corporate directors criminally irresponsible when they made their business judgments although they knew that the judgments might result in corporate losses. Furthermore, when corporate directors' business judgments meet the two elements of a safe harbor, i.e., rationality requirement of business judgment and lawful business requirement, it cannot be said that the directors had the requisite mens rea of the breach of trust crime, and they will not be criminally liable.
더보기대법원은 경영판단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귀속에서 경영판단원칙을 수용해 온 것으로 평가되지만, 경영판단원칙은 아직 그 적용요건 면에서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경영판단에 대한 업무상 배임법제에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요건을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추정과 안전항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경영판단원칙이 인정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경영판단원칙을 안전항의 형식으로 수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형사법제와의 정합성이나 형사법제에서의 실천적 유용성이란 측면에서 타당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에서 주의의무의 위반과 충실의무의 위반을 모두 고려하는 민사책임법제에서와 달리,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법제에서는 충실의무의 위반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경영판단원칙을 범죄체계론상 어디에 위치시킬지의 문제는 정책의 문제이다. 경영판단원칙을 배임고의의 귀속 판단에서 작동시키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해 보이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경영판단원칙에 부합하는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의 미수범이 성립될 여지가 없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배임고의의 귀속 판단에서 작동하는 경영판단원칙은, 회사 경영진이 단지 미필적 배임고의만 갖는 경우에 그와 같은 경영진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귀속시키지 않는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경영판단원칙은 회사 경영진의 경영판단이 안전항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들, 즉 판단합리성의 요청과 합법경영의 요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도적 배임고의를 탈락시키고, 그 결과 경영진에게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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