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동산 인도집행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소고 = The Effective Way of Real Estate Execution
저자
이형구 (법무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4-248(2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Civil execution is accompanied by compulsion as the higher law of general law. If this compulsion does not properly do its job it, it can cause confusion pertaining to the human rights and property rights of the public and further go onto face an obstinate resistance in law execution, creating a threat to the jurisdiction’s value of existence.
What the civil execution law is attempting to realize is facilitating a maximum approach to the expectations of the creditor and debtor, and the vendee or an interested party and become a practical law vital for maintaining the conservation and importance of the public’s value of property. The execution process entails in obligation - if there is an execution application by the creditor, the debtor’s real estate is to be attached according to the beginning proceedings and if this attachment process is conducted in perfection, then the sale proceeding, an encashment stage, should follow. Here, the executing court must be particularly committed to having the vendee engage in the purchase proceeding with an ease of mind. The adequacy of appraisal and assessment, the transparency of the status inspection report, and the clear right time of sale goods statement can be regarded as the appropriate case. By perfecting these partial matters without any error, the effect of the execution will be achieved.
As aforementioned, the attachment and encashment, and lastly, the distribution of the price for sales to the interested parties finish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s. Hereby, the concerned real estate will welcome a new landlord and this property right of the realty owner is what contributes to the national asset management as a renewed asset. If in this critical disposition of the property right, an obstacle occurs in the delivery process - a subsidiary procedure - in a sales dealing performed not with the agreement of the concerned parties but with the intervention of legal proceedings, and there is a problem in exercising the ownership as the vendee, it is the role of the executing court to boldly eliminate such issues and correct them.
If the current reality is seeing whether the delivery was successful or not in auction procedure is concluded as to whether the real estate was successfully purchased or not, then the definitude of the delivery must be secured and prepared legally. This signifies that the delivery accounts for a crucial part in compulsory execution. Without repeating the existing procedures, the property purchased with arduous effort should be made to be easily delivered within the boundary of law. The system of grant of execution clause required as a part of formal proceedings seems to be felt less of a value for retention in working-level cases that it is rather in need of prompt modification. Further, wishing a case retrogressive to accomplishing the purpose never occurs again as illustrated in the case, a critical mind is to be accentuated.
민사집행은 일반법상의 상위 법률로서 강제성을 동반한다 이 강제성이 .
제 구실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상의 혼란을 야기하고나아가 법집행의 완강한 저항을 받게 되어 사법의 존재가치를 위협하게 만든다고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매수인이나이해관계인의 기대치에 최대한 접근하고 국민의 재산적 가치의 보존과 중요성을 유지하고자 필요로 하는 실천적 법률이다 집행과정은 필수적으로 당 .
사자인 채권자의 집행신청이 있게 되면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야 하고 이 압류절차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으로 현금화 , 단계인 매각절차로 이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집행법원은 매수인이 안심하고 .
매수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적정 .
성과 현황조사보고서의 투명성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의 확실한 적시가 그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별 내용들이 한 점 오차없이 완벽함으로서 .
집행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압류와 현금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매각대금으로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을 함으로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이로서 당 .
해 부동산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고 그 부동산인 재산권은 건재하게 새로운 자산으로서 국가적 자산운용에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재산 .
권의 처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진 매매가 아닌 법적 절차가 개입하여 이루어진 매매에서 부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인도과정에서 장애물이 발생되어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는 과감히그 문제점을 제거하고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 집행법원의 역할이라고할수 있다.
이제는 경매절차에서 인도를 잘 하였느냐 못하였느냐가 경매절차로서 부동산을 잘 매수하였느냐 못하였느냐로 귀결되고 있는 현실이라면 인도의 명확성을 확보해주어야 하고 법적으로 마련을 해주어야 한다 강제집행에서 .
인도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절차를 반복 .
하지 않고 어렵게 매수한 부동산을 법의 테두리안에서 쉽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인도집행에서 형식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요구하고 .
있는 집행문부여라는 제도는 굳이 존치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실무적인 사례로 보아 조속히 정비해야할 부분이라고 보여지며사례에서 본바와같이 민사집행의 목적 달성에 역행하는 사례가 재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문제의식을 제고하여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6 | 0.683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