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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CCS)에 관한 법적 문제 = Zur rechtlichen Fragen der Abscheidung und Ablagerung von CO2
저자
이종영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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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62(36쪽)
KCI 피인용횟수
15
제공처
Die Abscheidung und unterirdische Anlagerung von CO2 in geologischen Formationen wirft eine Vielyahl von rechtlichen Fragen auf, weil diese Technologie bei der Schaffung der bestehenden Gesetze noch nicht bekannt war. Zur Erreichen von Treibhausgas-Reduktionsziele sind die betroffenen Industriezweige bestrebt, die Energieeffizienz der Anlage zu erhöhen sowie emmissionsarme Brennstoffe einzusetzen. Daüber hinaus ist im Zisammenhang mit der internationalen Klimapolitik immer häufiger von Abscheidung und Speicherung von CO2, der CO2-Sequestrierung oder CO2-freien Kohlekraftwerk die Rede. Diese unterschiedlichen Bezeichnungen nehmen auf das gleiche Verfahren Bezug: Das bei der Verbrennung von fossilen Brennenstoffen in großen Industrieanlagen und Kraftwerken unvermeidbar sntstehende CO2 soll innerhalb der Anlage abschieden, komprimiert und anschließend zu unterirdischen geologischen Formationen transportiert werden, in die es injiziert wird, um sicher und dauerhaft im Untergrund zu lagern.
Der entscheidende Punkt der CCS ist mithin die Vermeidung von CO2-Emissionen in die Atmosphäre mit der Folge, dass fossile Energieträger unter gleichzeitiger Reduzierung der Konzentartion des Treibhausgases in der Atmosphäre weithin genutzt werden können. Zwar wird die CCS nicht kritiklos hingenommen und auch nicht als Lösung des Klimaproblems angesehen, ihr klimapolitisches Potential als Übergangslösung oder sog. Brüchentechnologie neben anderen emissionsreduzierenden Maßnahmen bis zur Verwndeung erneuerbarer Energien in großem Umfang ist allerdings anerkannt. Da es sich bei der CCS um eine größtenteils neue Technologie handelt, wirft sie sowie unter technischen als auch unter rechtlichen Gesichtpunkten eine Vielzahl von Fragen auf.
Bei der Verbrennung fossiler Brennstoffe fallen neben dem abzulagernden CO2 weitere Stoffe an, von denen das CO2 zunächst abgeschieden werden muss. Dafür stehen drei Grundverfahren zur Verfügung. Bei der sog. precombustion werden die festen Brennstoffe or ihrer Verbrennung bei gleichzeitiger Abscheidung des CO2 in den gasförmigen Aggregatzustand überführt. Im postcombustion-Verfahrens wird das CO2 nach der Verbrennung aus Rauchgas entfernt. Im Rahmen des sog. Oxyfuel-Verfahren werden Key Words : Kohlendioxid, Abscheidung, Transport, Ablagerung, Treibhausgasreduktion die Brennstoff mit reinem Sauerstoff verbrannt, um eine möglichst hohe Konzentration an CO2 im Rauchgasstrom zu erhalten und so dessen Abscheidung zu erleichtern.
이산화탄소의 감축은 기후변화시대에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생성의 주된 원인인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 화석에너지 소비의 감소는 다른 대체적 수단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발전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기술은 크게 연소전 포집기술, 연소중 포집기술 및 연소후 포집기술로 대별된다. 연소 후 포집기술은 화석연료 연소 후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질소가 섞여 있는 가스혼합물에서 이산화탄소만을 분리하여 포집하는 기술이다. 연소 전 포집기술은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수소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미래 수소경제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연소 중 포집기술은 “순산소 연소 포집기술”이라고도 한다. 연소 중 포집기술은 화석연료의 연소에 고순도 산소를 사용함으로써 연소효율 향상, 질소화합물의 제거 및 연소 과정 후 배출되는 가스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여 포집이 용이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연소 후 포집기술은 대기압, 저온에서 운전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상용화에 가장 근접해 있다. 그러나 혼합가스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가 안전한 장소로 저장・매립・처분되기 위하여 포집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최종 처분장까지 이송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 이산화탄소 이송기술이다. 그러므로 이산화탄소의 이송기술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최종 처분장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기술을 총칭한다. 이산화탄소의 저장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장기간 외부로 누출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산화탄소 저장기술은 포집・운송된 이산화탄소를 해양, 지중, 지표 등에 저장하는 기술로서 해양저장기술(Ocean Storage Technology), 광물 탄산염화기술 및 지중저장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지하저장은 지하층의 조화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어야 한다.
이산화탄소의 포집단계에서 포집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원개발촉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수송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동법률이 적용되는 압력으로 압축하여 수송한다. 저장단계에서 적용되는 법률은 「지하수법」, 「토양환경보전법」, 「해저자원개발 촉진법」, 「광업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이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상 CCS와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법률은 대부분 지하에 있는 물질을 채취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규율이고, 이산화탄소의 지하에 주입에 관한 입법적 흠결을 가지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에 관한 법률은 포집과 저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포함하여 육성하고 촉진할 수 있는 제도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즉, 이산화탄소의 포집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과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수송에 필요한 파이프라인 구축, 저장소의 요건, 유지관리에 관하여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과 사회적 수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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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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