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巳保護條約의 國際法的 效力에 관한 硏究 = A Study for International Legal Effect of 1905 Protestorate Treaty
저자
윤화우 (大邱大學校 법과대학 공법학과)
발행기관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24쪽)
제공처
소장기관
日本의 韓國에 대한 侵略은 露日戰爭이 끝나기 前부터 본격화하여 1904年 韓日議定書의 締結로 군사기지 및 내정간섭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05年 Portmouth條約에는 노골적이어서 1905年 11月 18日 乙巳條約을 강제로 체결, 韓國의 對外主權을 강탈하고 高宗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괴뢰내각을 세웠으며, 군대해산·사법권의 찬탈·경찰해산에 이어 形式的인 合倂條約을 1910年 8月 29日 締結하였다.
이와 같이 日本이 韓國을 침략해 나가는 일련의 條約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05年의 乙巳保護條約으로 그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괴뢰내각을 세워 日本이 마음대로 해 나갔을 뿐 아니라, 法律的으로도 外交官을 포함한 對外管轄權을 保護國인 日本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國際社會에서는 더 이상 國家가 아니었다.
특히 乙巳保護條約이 締結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國家에 대한 强迫 이외에 國家代表에 대한 强迫이 있었다는 사실은 수많은 歷史的 文獻에 의하여도 명백하다. 이러한 근거로 乙巳保護條約은 無效인 것이다.
따라서 乙巳保護條約의 國際法的 效力問題는 결국 歷史的·政治的 및 法的 側面에서 다양하게 접근되어야 할 것인 바, 本 硏究에서는 당시 東北亞國際關係를 중심으로 政治的 側面에서, 그리고 日本의 한국침략과 乙巳條約의 締結은 그 체결경위를 중시하여 歷史的 接近法을 원용하고, 乙巳保護條約의 效力과 日本의 침략행위에 따른 國際責任을 논함에 있어서는 敍述的·文獻的 硏究方法에 의해 國際法的 側面에서 分析·접근함으로써 結論을 도출해 내는 방번을 채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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