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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서 가명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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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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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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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6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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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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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의 상용화로 인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이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해야 하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또한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라 함은 개인정보에 가명처리를 한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정보의 개인식별성을 일부 또는 전부 대체 또는 삭제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을 말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지능정보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들 특례규정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에서는 가명정보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가명정보는 추가적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되돌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해, 가명정보는 개인식별성이 없는 익명정보와는 다르다. 가명정보 또한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그 처리에 따른 정보주체의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명정보와 관련된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을 “통계작성, 학술적 목적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용범위를 줄여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언한다.
Due to latest technologie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internet of things, no doubt that personal information turns into be one of the key resources to enable innovative services and products. However, in order to use personal information, obtaining a consent from each individual is necessary. In addition, data processors should ask and get a new consent from data subjects to use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for other than original purposes, Requiring to obtain the consent presents a huge barrier in terms of procedural matters and business costs.
For the above purpose, a new concept, pseudonymous information, has been adopt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seudonymous information is carried out by pseudonymization that is to remove identifiers or replace to others on personal information. Thus, pseudonymous information could be processed for statistical purposes,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and archiving purposes in the public interest without a consent from each individual. Furthermor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aintains provisions to establish the scope of application with regard to pseudonymous information.
However, pseudonymous information regardless of less identifiability with pseudonymization falls into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Pseudonymous information is not equivalent to anonymous information. Even pseudonymization has been carried out under the law, the use or combination of information could make those information back to the original state. Therefore, provisions regarding pseudonymous information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be revisited under the perspective to protect data subjects.
This article presents two arguments. Firs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be amended to limit the scope with respect to the use of pseudonymous information. Seco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be amended to ensure rights regarding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Rectification or Erasure of Personal Information, Suspension of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for strengthening the Constitutional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se arguments come from the fact that pseudonymous information, in spite of techniques to remove or replace identifiers in personal information, falls into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f pseudonymous information included in the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ng the right of data subjects should be emphasiz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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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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