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태정관지령과 독도문제에 대한 법리 해석을 위한 시론 = The Dajokan Directive, and a Contemporary Opinion regarding its Legal Interpretation on Dokdo Issu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10(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1877년의 일본 태정관지령은 국내법령으로서 국제법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본의 독도 편입과 태정관지령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태정관지령이 1699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성립한 울릉도쟁계합의(국경조약)를 승계한 것이며,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태정관지령은 울릉도쟁계합의의 추후 관행(subsequent practice)으로서, 그리고 울릉도쟁계합의를 국내법령으로 전환한 일방적행위(unilateral acts)로서의 국제법적 법적 효과를 가진다. 특히 추후관행의 관점에서는 태정관지령은 울릉도쟁계합의 해석의 유력한 정식 및 보조수단이며(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b) 및 제32조), 울릉도쟁계합의 당시 일본이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태정관지령과 울릉도쟁계합의를 무시한 일본의 독도 편입은 위법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이 아니라 태정관지령과 울릉도쟁계합의에 초점을 맞춘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It has been evaluated that the Dajokan Directive has limitations in terms of its effects as international law, and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n 1905 and the Directive were not related. However, such an evaluation overlooks the fact that the Dajokan Directive (1877) succeeded the Diplomatic Agreement on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Ulleungdo (Ulleungdo Dispute Agreement, Border Treaty) established between Korea and Japan in 1699, and that the two were inseparable. Dajokan Directive was a subsequent practice of the Ulleungdo Dispute Agreement, and it was a unilateral act to interpret the Agreement as a domestic law, the Directive has international legal effects as a matter of course. In this respect, the Dajokan Directive and the Ulleungdo Dispute Agreement are still in effect today, and it can be confirmed that at the time of the Agreement, Japan recognized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n 1905, ignoring the Dajokan Directive and the Ulleungdo Dispute Agreement, was an illeg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a shift to a paradigm that focuses on the Dajokan Directive and the Ulleungdo Dispute Agreement, rather than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n 1905.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3-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5 | 0.904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