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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법상 추급권과 신탁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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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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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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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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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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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50(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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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법상의 추급권의 법리는 영미 신탁에서 수익자의 권리 신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신탁의 독특한 법리이다. 본 논문에서는 형평법상의 추급권의 일반적인 내용을 논하고, 형평법상의 추급권의 법리가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관철과 신탁재산 보존과 관련하여 어떤 기능을 하는지, 특히 신탁금전과 수탁자의 고유금전이 혼화된 경우 형평법상의 추급권의 법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상세히 논하였다. 이를 통해 영미신탁에서는 수익자가 혼화된 금전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가지며, 분별관리의무를 위반한 수탁자를 제재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입증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법리(Re Hallett’s Estate 법리, 혼화된 금전에서 발생한 이익의 귀속의 법리 등)가 판례를 통해 전개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형평법상의 추급권에 대한 이해는 우리 신탁법 해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우선 일탈된 신탁재산의 회복을 꾀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수익자취소권과 관련하여 형평법상의 추급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본취지나 이론적 근거와 관련하여 형평법상의 추급권의 맥락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탁재산의 범위를 정한 신탁법 제27조는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 그 해석과 관련하여 형평법상의 대위물추급권 법리가 참고가 될 수 있다. 끝으로 신탁금전과 수탁자의 고유금전이 혼화된 경우에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에 관한 신탁법 제29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분별관리의무를 위반한 수탁자를 제재하고 신탁재산을 보호하려는 영미신탁의 법리에 접근하게 된다는 점을 밝혔다.
Tracing in equity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protecting the right of the beneficiary of the trust. This paper makes comprehensive study on the concept of tracing in equity and how tracing in equity can be applied to the trust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separateness of the trust property and preserving the trust asset, especially in the situation where the trust fund has been commingled with trustee"s individual fund. Further, this paper explains that equity has developed the legal principle that the beneficiary can assert his preferential right against anyone even when his trust fund has been mixed with trustee"s individual fund based on tracing in equity. Also equity has set up a well-established principle that the trustee whose unlawful act brings about an evidential difficulty will have that difficulty resolved against him such as Re Hallett"s Estate rule.
The concept of tracing in equity can offer meaningful implications in interpreting the Korean trust code(hereinafter “the Code”). According to the Code, the beneficiary can claim the rescission right, entitling the beneficiary to rescind the transaction between the trustee and the contractual party (the third party) in case where the transaction has been proved to breach the trust purpose. Such rescission right can be deemed as a modified version of the tracing in equity. Article 27 of the Code can be said to expand the scope of the trust asset by entitling the beneficiary to claim his right over the substitute of the original trust asset. This is also in line with tracing in equity; thus, the concept and function of tracing in equity may be taken into consideraton in interpreting Article 27. Lastly, in the case where the trust fund has been commingled with the trustee"s individual fund and the trustee has expended the commingled fund, Article 29 of the Code can be applied. In such instances, Article 29 may be interpreted in such a way that the trustee should bear the loss arising from the evidential difficulty on the ground that he has failed to perform the duty not to commingle. This means that Article 29 of the Code can be construed as admitting equity principles to a greater extent in inflicting the loss on the trustee who contravened the duty not to comming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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