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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 매니아 판결들의 그늘: 베른협약ㆍ국제사법의 실종과 게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준거법을 다룰 기회의 상실 = The Shade of the Forest Mania Rulings : Disappearance of the Berne Convention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he Lost Opportunity to Address the Law Applicable to Copyright on Game Works
저자
석광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7-295(5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2013년 4월경 ‘팜 히어로 사가’ 게임(“원고 게임물”)을 개발하여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하여 전 세계에 출시한 원고(몰타국 회사인 King.com Limited)는 디지털 제스터 등과 공동으로 원고 게임물을 제작하였거나 디지털 제스터 등으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였다. 홍콩 회사인 젠터테인은 피고(한국 회사)에게 자신이 개발한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을 한국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허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 라이선스 계약을 2014년 1월경 체결하였고, 피고는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의 한국어버전(“피고 게임물”)을 출시하여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침해행위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임을 이유로 그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부정하였으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원심 법원은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하였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양자를 모두 긍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전제로서 원고 게임물의 창작성 유무와, 원고 게임물과 피고 게임물의 실질적 유사성이 주요 쟁점이었는데, 전자는 저작권의 성립의 문제이고 후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양자를 모두 긍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원고 게임물의 저작권자인지는 저작권 귀속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원고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의 최초귀속(“귀속”), 성립 및 양도의 준거법과, 둘째, 저작권 침해의 준거법을 논의한다.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베른협약”)은 저작권의 성립 및 양도의 저촉규범을 두고(해석상), 저작권 침해의 저촉규범을 명시하며(제5조 제2항), 영상저작물의 귀속의 준거법을 별도로 명시한다(제14조의2). 따라서 우리 법원들로서는 우선 베른협약을 적용하고, 만일 베른협약에 저촉규범이 없다면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결정하였어야 한다. 게임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된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이므로 베른협약 제14조의2가 게임저작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검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법원들은 저촉규범에 대한 언급 없이 한국 저작권법을 적용한 탓에 베른협약과 국제사법이 실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들은 비록 실질법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있더라도 저촉법 차원에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들이다.
특히 대법원은 게임저작물에 관한 위 저촉법적 논점들을 명확히 다루었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베른협약 제5조의 해석론을 밝히고, 게임저작권의 성립의 준거법과 그 맥락에서 베른협약 제14조의2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저작권의 성립 준거법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들이 나뉘므로 대법원이 해석을 통일할 필요가 있었다. 내용적으로는, 대법원이 모바일 게임저작물의 본국을 판단하여 게임저작권의 성립에 베른협약 제5조 제3항(본국법)과 제5조 제2항(보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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