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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의 합리화 방안― 법 제58조의 입법론을 중심으로 ― = Streamlining Plan of Object of Applicat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Focus on the Legislation Theory of Article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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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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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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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ena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a general law, there are special laws like 「Electronic Government Act」,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Act」,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and so on. Therefore 「Electronic Government Act」,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Act」,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Personal Data Protection Act」 etc. is special laws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us, it is urgent to improve legislation for making sure of legal s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law enforcement by minimizing the exceptional rules of special laws about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now on, the present system is in want of a total review according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a general law.
Next the problem which comes up in the application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should be detected and promptly fixed.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58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is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applicable law in the cases of appling principle and standard of hardship.
However, this legislative system which exclude the comprehensive and overall application of the applicable law for the abstractive and general goal. These regulation urge in some cases excluding all or in other instance excluding part according to the object of the processing personal data. This kind of division is not only well-balanced but also illogical on the legal system. A necessity arises how to rule out and how much exclude based on the types of the manager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ersonal data rather than mode like current regulation of the law.
There are, however, undeniable difficulties of lawmaking technique which is about how much application of regulation exclude according to characteristic, processing goal and all that of things of personal information like if this kind of method is selected.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개별(특별)법인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개별 법률들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서 개별(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던 기존 예외규정들을 최소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제정비가 매우 시급하다. 이제부터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추어 기존의 관련 법률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도 같이 진행해야만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는 이 법률이 요구하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적을 위하여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이 법률의 적용을 제외하는 입법방식은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처리목적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전부 배제를, 또 다른 경우에는 일부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구별이 법체계상 균형 잡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지도 못하다. 현행 법조문과 같은 방식보다는 적용을 배제할 개인정보처리자 및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 등에 근거하여 이 법의 적용을 얼마만큼 배제할지를 개별적으로 고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을 택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와 해당 개인정보의 특성, 처리목적 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어느 조문의 적용을 얼마만큼 배제할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법기술상의 어려움이 존재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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