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자어음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 전자어음법상의 유통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鄭敬永 (성균관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83(30쪽)
제공처
어음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하여 일부에서 주장되던 어음폐지론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전자화를 위해 제정된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전자어음법)은 전자거래의 결제수단으로서 어음을 전자화하였다는 점에서 상거래 결제비용의 절약은 물론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전자어음에 관한 개별 규정의 입법은 외국에도 있지만,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세계적으로 최초의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전자어음법을 살펴보면, 전자어음의 개념에 관해 전자약속어음만 해당된다고 하여 협의의 전자어음개념을 취하고 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등 전자어음행위를 규정하면서 발행에 관해서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을 요구하나 기타 어음행위에는 등록을 요건화 하지 않았다. 전자어음상의 권리 행사 즉 지급제시, 지급거절, 소구 등의 절차를 모두 전자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전자어음관리 기관에 집중되도록 한 점은 전자어음법이 가진 특색이다.
전자어음도 전자유가증권의 하나인데 그 유통에 관해서는 대체로 전자등록방식과 전자문서방식 양자가 논의된다.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을 도입함으로써 유통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방식이 아닌 전자등록방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해서는 전자등록방식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점이 문제이다. 공인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이중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전자서명의 기능에 비추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전자어음의 배서나 보증을 위해서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로써 어음거래가 효력 혹은 대항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등록을 강제하는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밖에 전자어음법은 어음법의 보충적 적용을 예정하고 있는데 실상 어음법상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 전자어음배서에 자격수여적 효력을 부여하는 문제라든지, 전자어음의 백지식 배서는 허용하더라도 백지식 배서된 전자어음의 양도방식이라든지 선의지급의 요건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행위의 취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음법상 이론적으로 다툼이 있는 어려운 문제에 관해 의미가 불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어 해석상 다툼이 예상되므로 아예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자어음거래는 전자금융거래의 일종이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안이 만들어져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이고 동법안에 전자어음의 포함 여부를 놓고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상태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전자어음에 관한 법이 입법되었다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를 제기한다. 향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환어음, 전자수표 등도 개별법을 지향하게 될 우려가 있고 전자금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많은 규정이 중복됨은 물론 개별 법률간의 충돌도 예상되고 있어 입법론적 관점에서 매우 비경제적일 뿐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전자어음법은 향후 제정될 전자금융거래법에 흡수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In digital era, the written negotiable instrument is being changed into digitalized instrument of which the validity should be examined because of its non-paper-based nature and non-written signature. This trend is confirmed in "transferable record" in UETA(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 in the States which includes promissory note, draft, title document issued electronically.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electronic stock and etc. are the other examples of digitalized negotiable instruments.
Korean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was promulgated last March. It includes several negotiable transaction like creation and endorsement and guarantee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Especially to create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the maker should register the creation of the note to electronic promissory note managing institute which handles all the information of the created electronic promissory note. But there's no rule about the registering of endorsement or guarantee of the note.
To protect the negotiability of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 including electronic promissory note, two methodology has been discussed, one of which is the registry model and the unique authoritative copy model(E-Vault model) is another. Korean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has the registry system but doesn't demand any registry of endorsement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therefore it would be difficult to prohibit the double endorsement which means endorsing the note two times or so. We need some registry regulations about endorsement in the act.
As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is under legislating and the transaction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is included i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is expected to be absorbed in and unified with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In that case electronic draft and check which were omitted in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can be included in that unifie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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