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계약당사자 자격에 관한 기망이 있는 경우 대금편취 사기죄의 성립여부 = Case Review : Can a crime of fraud be established or not, deceiving the qualification of contract party?
In fact, there is no property ‘damage’ to the victim, is it necessary to consider it as a crime of fraud even if there is a disposition due to an error? for instance, although it is a only lecture case, it must be a problematic if a crime of fraud could be established in the case that a youth pretends to be an adult and bought cigarettes or alcohol. Accordingly,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made to reduce the scope of the crime of fraud. representatively, In order for the crime of fraud to be established, it is necessary for the victim to suffer property damage. or attempts have been made to interpret the content of deception or the object of error in a limited way.
Existing majority opinions have consistently argued that victims need to incur property damage in order for a crime of fraud to be established. so to speak, the occurrence of property damage is a configuration requirement not specified in the law of criminal fraud. this majority opinion is strongly influenced by the German criminal law. under the notion that in criminal law, property is regarded as a whole and economic(the objective property & damage concept), it is said that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scope of fraudulent crimes that can be excessively expanded through whether or not the total property status can be objectively measured, on behalf of the vague concept of deception. on the other hand, the existing cases is that in order for a crime of fraud to be established, it is not needed property damage to occur to the victim and the crime of fraud is immediately established when property, etc. is handed over due to an error caused by deception. furthermore, it has been judged that deception or error need not necessarily relate to an important part of the transaction, excluding exaggerated advertising cases, etc. therefore, as many opinions point ou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is a risk that the scope of fraud may be excessively extended.
However, unlike the previous cases, in the case of a contract related to a construction contract for repair of cultural properties, this subject case judges that if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achievement of the transaction purpose, despite the mistake of the construction entity's eligibility, which is the prerequisite for the payment of the construction price, the crime of fraud does not exist.
In this article, the history of fraudulent crimes, the majority opinions of the theory and the interpretation of existing precedents are compared, and based on this, the content of the subject case is analyzed and its significance is confirmed.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실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을까? 성인을 가장한 청소년이 주류를 구입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분명히 지나치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데, 기망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을 요구하는 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종래 다수견해는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재산죄인 사기죄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며, 기술되지 않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 재산상 손해발생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일관해 왔다. 독일형법의 영향을 받은 이 견해는 사기죄의 침해대상으로서 재산을 경제적 재산이자 전체로서의 재산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칫 모호한 해석이 문제될 수 있는 기망행위를 대신하여 객관적 계량이 가능한 전체재산의 감소여부로 사기죄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사고에 기초한다.
반면, 기존 판례는 사기죄 성립에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이 필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즉, 기망행위와 착오, 그에 따른 재물 등 교부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과장광고가 문제된 일부사례를 제외한다면, 기망행위의 내용(착오의 대상)이 반드시 거래행위의 중요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처분의 전제로서 조건관계만 긍정된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다수견해의 지적처럼 사기죄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내포된 해석론으로 의문시 되어 왔다.
대상판례는 지자체의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관련사례에서 공사대금 지급의 전제가 된 계약주체의 적격성 등에 대한 판단착오가 게재되었더라도 사실상 거래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여 위의 기존 판례와 상이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다수견해 및 기존 판례의 해석론적 차이의 검토와 사기죄 본질 등에 사적 고찰을 통해 대상판례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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