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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인정과 명세서의 참작 - 출원된 청구항의 해석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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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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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용어가 주는 관용적(사전적)이거나 통상적(출원시의 기술상식) 의미를 가지고 그 청구항이 가지는 기술적 범위를 확정한다. 특허청이 이렇게 해석된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가지고 선행기술과 비교한 결과 특허청이 신규성이나 진보성 또는 공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거절하면 출원인은 보정을 하거나 그 거절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사과정에서 출원된 청구항은 가장 넓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러한 해석에 기하여 심사관과 출원인 사이에 거절과 보정 및 심판청구라는 협상과정을 거쳐서 (너무 넓어서) 불분명하였던 청구항이 보다 합리적으로 한정되어진 이후에 등록을 거쳐서 일반대중에게 공시되어야만 누구라도 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구항이 가지는 공시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특허심사의 목적도 달성된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특허청이 너무 넓게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확장함으로서 명세서에 공개된 것과 전혀 다른 기술적 사항도 포함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그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명세서가 참작(명세서의 부진정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등록된 특허청구항의 기술적 범위(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것은 심사과정과는 전혀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가진다. 등록된 특허는 유효성이 추정되기 때문에 침해법원은 선행기술을 회피하도록 권리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한 뒤 침해혐의물과 대조하여 침해혐의물이 특허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침해판단에서의 등록특허의 청구항의 해석은 그 기재된 용어에 기초하여 출발하더라도 명세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참작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만 하고(명세서의 진정참작) 그 분야의 통상기술자에게 주는 객관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렇게 심사과정에서의 청구항의 요지인정과 침해단계에서의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의 해석은 전혀 다른 목적과 전혀 다른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CAFC와 일본의 최고재판소 및 지재고재는 심사단계에서는 청구항의 문언에 기초한 관용통상적인 가장 넓은 해석원칙에 의하여 요지인정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침해판단에서는 명세서를 참작하여 한정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 대법원은 양 단계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하나의 통일된 원칙 즉 침해판단에서의 청구항의 명세서참작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심사과정에서의 청구항의 해석이 필요한 목적과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보기If the patent is filed, PTO examines the scope of claims not only on the basis of the claim language but also on the claims themselves, and gives their broadest reasonable construction. In this stage, PTO grants the claim languages as the ordinary and customary meaning at the time of filing. However, if PTO"s construction of the claim term is too broad to become inconsistent with the disclosure of the specification then the PTO’s construction becomes the unreasonably broad interpretation beyond the reasonable technical scope of the specification. The the court must define the term within the reasonable scope in the light of the specification. CAFC as the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test and Japanese Supreme Court’s Repase test are all following this reasonable standard and Korean Supreme Court also follows the same test in PTO’s examination stage. After CAFC’s Phillips case(infringement construction case), one Japanese lower court followed the Phillips test in PTO’s claim construction and thereafter Japanese professors and practitioners would allege that the Phillips test should be applied generally in PTO’s interpretation in the examination process. However this Phillips test is different one from the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test and must not be applied in PTO’s examin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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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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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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