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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주권평등원칙의 재정립― 국제통상규범의 관계 및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 Re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under the International Law ― Implication for Relationship with and Amendment of International Trad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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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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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6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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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is one that all states are legally independent and equal regardles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any other backgrounds or systems. The nations can express their own external independence by their right to equality. Therefore, those nations with equal status have rights and comply with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law, mutual respect of nation’s sovereign is definitely necessary. Consequently, it seems to be agreements of international society that this is not an abandonment of sovereignty as well as not a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even though nations restrict their own sovereignty based on their own will. This is paradoxical because a nation’s sovereignty is actually infringed by means of international law. The above premise seems to make international law itself into the Bible and abiding by and obeying it seems to be reasonable.
For the sake of fulfilling the premise of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as the only one principle having fully agreement among nations, it should be admitted that there are potential conflicts between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and the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In other words, it would be better to acknowledge the nations’ ability to maintain the order of international society by nations’own will. Not for all the areas of international law but of particular areas related to trade, it is necessary to allow nations to exercise their own sovereignty.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is absolutely crucial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order to preserve the significance of the principle, more exceptions such as certain discriminatory or arbitrary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eserva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s well as relevant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should be extended further.
주권평등원칙이란 정치・경제・사회 등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거나 평등함을 말한다. 국가의 대외적 독립권은 국가의 평등권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모든 국가는 동등한 자격에서 동등한 국제법상의 권리를 부여받고 의무를 준수한다. 그러므로 국제법이 성립하는 데 국가주권의 상호존중은 매우 근본적이다. 이로써 국제법은 주권 평등한 국가 상호 간에 교류로써 성립되는 법체계이므로, 국가가 자신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주권을 제한하더라도 주권평등원칙의 위반도 아니면 주권의 포기도 아니라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국가의 주권은 국제법에 의해 사실상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러하지 않다는 논리는 모순된 결과만 나타낼 뿐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주권평등원칙에 대해 공공연하게 인식되고 있는 위와 같은 대전제로 인하여 국제법 자체가 성서처럼 인식되어 그 규범을 따르고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같이 느껴지는 것이다.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여러 기본원칙 중에서 모든 진영의 국가 간에 ‘완전한’ 합의가 되어 있는 유일한 원칙”인 이 주권평등원칙의 이 전제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주권평등원칙과 기타의 국제규범은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 자체의 자유의지를 통한 국제사회 질서유지 능력을 어느 정도 신뢰하자는 것이다. 모든 국제법의 영역이 아니라 통상과 관련된 특정한 영역에서는 주권의 발현을 일부 허용하자는 의미이다.
국제사회에서 주권평등원칙은 매우 중요한 원칙임은 틀림없다. 주권평등원칙의 의의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조약이 무조건 주권평등원칙과는 상충될 수 없다는 주장보다는 상충될 수 있으며, 그것이 강행규범과 충돌하여 무조건 무효화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들이 체결한 국제통상규범 중 일부 ‘공중도덕’ 혹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좀 더 예외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함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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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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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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