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 개선방안 연구 = Research for the ways to review and improve Busan artistic decor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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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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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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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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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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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거리를 다니다보면 건물 앞에 조각물을 볼 수 있다. 이 조각물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 9조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라 하며, 일명 1% 미술이라 한다. 부산시에는 이 제도로 적용된 장식품이 2010년 1월 기준 총 1,098개나 된다. 상당한 예술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물 미술장식품의 제도화가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 이중계약이며, 작품의 질이며, 심의위원들의 자질문제였다. 현행 1%법은 건축주와 작가와의 계약금액만 인정하고 있으니 이중계약이나 중계자의 리베이트 관행들이 이어졌고, 이는 작가에게 작품의 질로 이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건축물 미술장식품의 예술성, 공공성, 건물과의 조화, 주위환경과의 조화, 지역의 특색에 따른 도시미관에의 기여도, 작품제작에 따른 예산내역의 적절성 등을
바탕으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표 제안을 작성하였다. 본 제안사항으로 우리나라에 아직 심의위원들의 형식적인 심의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심의를 위한 제안이다. 미술장식품심의에 따른 예술성, 공공성, 건물과의 조화, 환경과의 조화, 도시미관에의 기여도, 예산내역의 적절성 등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 제안에 따라 점수화 한다면 리베이트 관행과 장식품의 질적 향상 등 건축물 미술장식품이 개선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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