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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과 구글의 저작권 분쟁과 산업계의 영향 = The Copyright Disputes between Google and Oracle and Their Potential Influence on the Industry
저자
육소영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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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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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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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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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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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구글이 개발한 안드로이드에서 오라클이 소유하고 있는 JAVA API를 사용한 것에 대한 저작권침해 분쟁을 다루고 있다. 오라클이 JAVA 프로그램의 소유자였던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시작된 이 분쟁은 10년간 미국 연방지방법원과 순회항소법원을 오가며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2021년 6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는 하드웨어 제조를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신들이 제조한 하드웨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인 JAVA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인 GNU GPL(일반공중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을 허락해왔다. 이 라이선스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라이선스 하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한 자는 그 파생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같은 GNU GPL을 인정해야 한다.
구글은 오라클의 동의 없이 37개 JAVA API를 복제하였고 오라클은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침해를 인정하였으며, 항소심법원도 침해를 인정하였으나 공정이용이 성립되는지를 하급심이 판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하급심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이에 구글은 상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하급심은 다시 API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임을 확인하였지만 공정이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하급심의 공정이용 인정을 번복하고 공정이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구글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였다.
2020년 10월 처음 열린 구두심리에서 대법관들은 JAVA API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인지와 공정이용 판단기준이라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하였다. 대법관들은 특히 합체의 원칙,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해석과 공정이용의 판단기준 중 변형적 이용에 대한 질의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대법관들의 경향과 대법원에 제출된 이해관계자들 특히 대학교수들의 의견서를 분석해 볼 때 대법관들이 구글의 주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의 보호범위는 매우 협소하다고 해석해 온 선례들과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폭넓게 인정했을 때 산업계에 미칠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더욱이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1 | 0.61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9 | 0.77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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