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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실업보험법상 소득보장급여에 관한 연구 = Eine Studie über die Leistung zur Einkommenssicherheit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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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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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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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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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40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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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Arbeitslosenversicherung in Deutschland ist Teil der Sozialversic -herung und als umfassende Pflichtversicherung für alle abhängig Besch -äftigten organisiert. Die wichtigste Leistungsart der Arbeitslosenversich -erung ist das Arbeitslosengeld I(ALG I). Arbeitslose kann das Arbeits -losengeld I als Lohnersatzleistungen bekommen, wenn sie zur Zeit keine Arbeit haben und in den letzten 2 Jahren mindestens 12 Monate gearbeitet haben.
Neben dem Arbeitslosengeld I kam ab 2005 die Grundsicherung für erwerbsfähige Hilfebedürftige nach SGB II hinzu. Die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ALG II) ist ein steuerfinanziertes Fürsorgesystem.
Wo der Unterschied zwischen dem Arbeitslosengeld 1 und 2 liegt, sind die unterschiedlichen Krieterien.
- Das ALG I ist eine Versicherungsleistung. Das ALG II hingegen ist eine staatliche Leistung für bedürftige Leute.
- Auf ALG I haben Sie nur Anspruch, wenn Sie innerhalb von zwei Jahren mindestens 12 Monate gearbeitet und in die Arbeitslosenver -sicherung eingezahlt haben.
- Das ALG I ist unabhängig von Ersparnissen. Eine Nebentätigkeit ist allerdings nur bis maximal 15 Wochenstunden erlaubt. Ansonst -en liegt keine Arbeitslosigkeit mehr vor.
- Die Höhe vom ALG I beträgt 60 Prozent des letzten Nettogehaltes des Arbeitnehmers. Wenn Sie Kinder haben, sind es sogar 67 Prozent.
- Im Gegensatz zum ALG I wird beim Anspruch auf ALG II auch geachtet, welche Ersparnisse die bedürftige Person hat.
- Der Anspruch auf ALG II besteht so lange, wie der Empfänger arbeitslos gemeldet ist. Der Betrag ist abhängig von der Bedarfsge -meinschaft.
독일 실업자 소득보장급여 체계는 하르츠 제4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3단계 중층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었다. 1단계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실업수당과 2단계는 실업수당 종료 후 장기 실업에 대비하면 실업부조와 사회보장법의 하위영역으로서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사회부조인 3단계로 구성되었다. 하르츠 제4법을 통해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하면서 실업급여 II로 지칭되고 기존의 실업수당은 실업급여 I으로 지칭되게 된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점은 실업부조제도가 이미 100년 전부터 존재하였다는 점과 이후 노동시장 개혁을 수없이 진행하면서 1969년 이후부터 고용연계촉진의 방식으로 일관되게 고용보험의 지향점을 설정해왔다는 점이다.
향후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위해서 그리고 실업급여 제도 전반에 대한 재편을 위해서 독일 고용(실업)보험법제는 시대변화를 받아들인 의미있는 입법모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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