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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분포공시제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 영국과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 The Consideration of Legislative Policy of the Wage Distribution Disclosure System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Review with the United Kingdom -
저자
신동윤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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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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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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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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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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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남녀의 임금격차 비율이 31.48%를 나타내고 있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남녀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위해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2019년 (가칭) ‘임금분포공시제’로 전환하여 시행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확인한 채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영국의 임금분포공시제를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에게 주는 입법·정책적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임금분포공시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바, 남녀고용평등법상 시행 규정을 신설하거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에서 고용 비율과 대상 등을 완화하여 그 시행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임금분포공시의 적용대상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으로 확장한 후 민간기업으로 적용대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임금분포의 공시시점은 영국처럼 매년 임금분포를 공시하는 방식과 공시방법으로 사용자 자사 내외부에 공개하는 방법이 임금분포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넷째, 임금분포공시제의 공시항목은 임금분포를 세밀하게 교차하여 공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임금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임금 차별을 방지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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