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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관점에서 본 저작권 신탁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및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 = Legal Relationship of Copyright Trust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Law - Supreme Court Decision 2004Da10756 Decided July 13, 2006 &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1272 Decided July 12, 2012 -
저자
최준규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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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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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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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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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3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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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저작권 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를 민법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은 자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정지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저작권을 신탁받았는데 신탁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도 마찬가지이다.
2. 저작권 양수인이 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 양도계약이 해지 또는 합의해지된 경우, 원저작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즉시 저작권을 취득한다(물권적 효력). 이 경우 원저작권자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저작권을 제3자에게 주장·행사할 수 있다.
3. 저작권 양수인이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저작권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 2.와 마찬가지이다(해지의 물권적 효력). 그러나 저작권 양수인이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저작권 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원저작권자는 등록을 마쳐야 자신의 저작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합의해지의 채권적 효력) 4. 저작권 수탁자가 신탁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합의해지된 경우 위 2.와 마찬가지이다(물권적 효력). 다만 저작권 그 자체가 아니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저작권에 기초해 최초로 취득한 권리(ex.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원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채권적 효력).
5. 저작권 수탁자가 신탁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저작권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합의해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탁법 제101조 제4항에 따라 법정신탁이 성립하고, 원저작권자는 등록을 마쳐야 자신의 저작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채권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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