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일반환취권과 관리인 · 파산관재인의 제3자적 지위 = Boundaries of Bankruptcy Estate and the Bankruptcy Trustee as a “Bona Fide Purchaser”
저자
윤남근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0-111(22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소장기관
When the bankruptcy court declares someone bankrupt or issues reorganization order, the trustee assumes occupancy or control of the properties in the actual possession of the debtor. Now, when those properties include a property of another person, the owner has the right to recover that property from the bankruptcy estate(namely “whanchi-kwon” in Korean) despite such change in occupancy or control. On the other hand, under general civil law, when the legal owner obtained a title through a sham transaction or a contract voidable on the ground of duress or fraud, its true owner may lose his right to recover it from a bona fide purchaser who has bought it from the legal owner. Also, according to the prevailing view and case law, a creditor who imposes a attachment or a provisional attachment on such property falls under the rubric of “bona fide purchaser”.
Now, bankruptcy liquidation is a kind of civil execution and the commencement of the proceeding has the same effect on the debtor’s properties as an attachment or a provisional attachment does. The bankruptcy trustee is independent from the debtor and executes his duty in the benefit of the creditors. In this context, insofar as a creditor who obtains an attachment may be treated as a bona fide purchaser in a sham or voidable contract, a bankruptcy(including reorganization) trustee may be, too. This theory is supported by a majority of scholars and many court decisions. As a result, in some circumstances the true owner of a property cannot recover it from the trustee while he could have gotten it back from the debtor if bankruptcy were not declared. In other words, the bankruptcy trustee is also deemed to have the same status as a bona fide purchaser.
In this article, I introduced and examined those legal theories and case law on the status of a bankruptcy trustee as a “bona fide purchaser”, and criticized them on the ground that such rule cannot be applied to civil execution in all circumstances without exception. And then I offered new criteria for granting such status to the bankruptcy trustee, by which a trustee can enjoy the benefit of being a “bona fide purchaser” in much narrower scope, but he need not to be in good-faith as long as he has such status.
관리인 · 파산관재인이 점유 ·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 파산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상의 권리자는 환취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통정허위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여기서 제3자는 가압류 · 압류 집행을 한 채권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이다. 그런데 통설 ·판례에 의하면, 파산절차는 포괄집행으로서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고, 파산관재인은 총채권자를 위하여 업무를 집행하므로, 파산관재인에게 가압류 · 압류 채권자에 준하는 제3자로서의 대항력을 인정한다. 또한 회생절차 관리인에 대하여도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을 준용하는 것이 통설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제3자 보호조항이 가압류 · 압류 채권자에게 같은 정도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고, 통설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파산관재인도 제3자성을 갖지만 통설 · 판례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이 인정되면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들의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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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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