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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기간한정(limited) 또는 기간무한정(perpetual) 금지명령 :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1824 판결 = Period-Limited or Perpetual Injunction of a Trade Secret Infringement: Seoul High Court 2014Na2011824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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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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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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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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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침해행위가 인정되었고, 선고일 당시 해당 영업비밀이 여전히 영업비밀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모나미 판결 등 많은 판결에서 해당 영업비밀이 일정기간 후 피고 또는 다른 경쟁자에 의하여 개발될 것이어서 비밀성을 상실할것이라는 이유로 그 기간을 한정하는 금지명령을 발부하여 왔다. 그러한 일련의 판결들은 그 근거를 미국의 선출발(headstart) 법리에 두고 있는 것으로평가된다. 한편, 다른 일련의 판결들은 가까운 기간 내에 비밀성이 상실될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는 금지명령을 발부해야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러한 두 계통의 법리는 상충하므로 그 상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 해소를 위하여 이 글은 미국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의 선출발 법리 및 일반적인 금지기간 법리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그 분석의 결과미국의 법리는 (1) 대상 영업비밀이 선고일 당시까지 영업비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무한정(perpetual) 금지명령을 발부하고, (2) 해당 영업비밀이 비밀성을 이미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해자 피고의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기간한정(limited) 금지명령을 발부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 법원은 영업비밀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기간무한정 금지명령을 발부하고, 예외적으로 피고가 그 영업비밀이 가까운 기간 내에 영업비밀성을 상실할 것임을 확실히 증명하는 경우에만 그 기간만큼 한정하는 금지명령을 발부하는 법리를 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 또는 특허청은 (판결또는 입법노력을 통하여) 영업비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침해자피고의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출발 기간만큼 추가적인 금지명령을 발부하는 법리를 신설하여야 한다.
Even though, in a trade secret infringement injunction suit, the defendant’s infringing activity was found and the trade secret did still exist up to the decision day, many Korean courts, in Monami case, etc. have issued a period-limited injunction under the reason that secrecy of the trade secret would be lost through independent research of the defendant or another competitor. It is evaluated that such series of decisions rest its logical basis on headstart jurisprudence of the U.S.A. On the other hand, other series of decisions opined that if secrecy lost of the trade secret at issue is not sure, perpetual injunction should be issued. These two different school of decisions conflict each other, the conflicts need to be resolved.
For such a resolution, this paper analyzed headstart jurisprudence and normal injunction period in the U.S.A. trade secret infringement injunction suits. Through such analysis, this paper clarified that if the trade secret does still exist up to the decision day, as principle, a perpetual injunction is being issued, even though the trade secret does not exist any more on the decision day, to prevent unjust profit of the infringer (the defendant), additionally a period-limited injunction is being issued. Therefore, in the future, Korean courts should, as principle, issue a perpetual injunction if the trade secret does still exist, and as exception, could issue a period-limited injunction if, only if the defendant clearly proves that the trade secret would lose its secrecy in the near future. Furthermore, courts or the Patent Office (through decisions or legislative efforts) should try to introduce a new jurisprudence under which an injunction for an additional headstart period would be issued to prevent unjust profit of the infringer, notwithstanding non-existence of the trade secret any mo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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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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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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