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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이주민에 대한 서독정부의 성공적 대응정책에 관한 일고 = Eine Studie fur die Fluchtlingspolitik des Westdeutschla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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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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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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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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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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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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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찰은 통일 이전 동독주민의 서독지역으로의 이주와 그에 대한 서독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같은 고찰은 궁극적으로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서 진행 중이면서 향후 통일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탈북이주민과 관련한 제반의 문제점과 대응정책에서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많은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을 전제하면서 본 고찰은 다음과 같이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즉 우선 동·서독의 분단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독일제국(비스마르크헌법)과 바이마르공화국의 성립을 기점으로 살펴보았는 바, 이는 독일헌정사상 독일제국(비스마르크헌법)에 이은 최초의 공화국인 바이마르공화국의 성립과 불안정한 출범 및 그에 수반된 히틀러의 등장은 결과적으로 제2차세계대전에서의 독일의 패배와 동·서독일의 분단에 일련의 불가분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동독주민의 이주와 서독의 대응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동독 이주민의 종류와 이주형태, 동독이주민의 수용절차 및 서독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적·제도적 대응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찰을 토대로 하여 통일이전 서독의 동독이주민에 대한 대응정책의 성공요인과 그것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관해 확인해 보았다. 이상의 고찰 결과 즉 첫째로, 독일헌정사상 최초의 공화국인 바이마르공화국은 비스마르크헌법상의 입헌군주제에서 사실상의 연방공화제로의 변혁을 가져온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와는 달리 바이마르공화국은 의회정치에 관한 전통이나 경험이 부재한 상태에서 단지 군주제의 폐지와 민주정치의 실현이라는 가치에 대한 집념으로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바이마르공화국헌법은 그 제정에서부터 일말의 불안을 본질적으로 안은 채 출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불안정한 출발을 한 바이마르공화국은 허약하고도 불안정한 ‘단명내각’ 의 양산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급기야 히틀러의 등장을 맞이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제2차세계대전에서의 패배와 함께 통치권을 연합국에 넘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방 3개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와 소련간의 이견이 발생함으로써 결국 독일은 서방 3개전승국과 소련에 의한 소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즉 서독과 동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단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독일 이주민 발생의 원인이자 시발점이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로, 동독 이주민의 종류와 이주형태로서, 우선 이주민의 종류로서는 통일 전 서독지역으로 이주한 동독주민들은 그 형태에 따라 합법이주민(ubersiedler)과 불법이주민(Fluchtlinge) 및 해외지역의 귀향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주형태로는 베를린장벽의 설치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설치이전의 경우 동독정부는 국경차단 조치와 함께 탈출자에게 총기를 사용하는 등 주민의 이탈을 강력하게 차단한 반면에, 설치이후에는 오히려 일부의 완화정책과 강화정책이 함께 이루어진 점 등은 분단관리와 이주민정책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로, 서독연방정부는 기본법과 긴급수용법, 이주민긴급지원법, 독일연방 추방·탈출난민법 및 수감자원호법 등과 같은 법제적 노력과 함께 이주민에 대해 주거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재외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제공 및 실업보호, 재해보호,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동포애와 인류애를 가지고 서독주민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의무의 주체로 대우했으며, 분단기간 동안 서독정부는 이주민 등 대동독정책에 있어서 기본과 원칙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했다. 그리고 동독 등으로부터의 이주민들이 서독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정착하게 하기위해, 그리고 이들 이주민들의 수용과정상의 혼란 등의 문제점의 노출을 최소화 하기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민간단체 등은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였으며, 이 같은 협조를 통해서 이주민들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역시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독연방공화국이 동독이주민의 수용을 궁극적으로 동·서독의 통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상설한 바와 같이 이주민 등 대동독정책에 있어서 기본과 원칙을 유지했으며, 이는 특히 인권에 있어서 동독이주민은 물론, 동독 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독주민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식을 적용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보기Es ist schon uber ein halbes Jahrhundert vergangen, seitdem Korea mit dem Ende des zweiten Weltkriegs infolge der widerstreitenden Ideologien und internationalen Machtverhaltnissen in Sud und Nord geteilt wurde, was in der Jahrtausende langen Geschichte des Koreanischen Volkes eine nie dagewesene Situation ist. Diese Trennung von Menschen und Lebensraumen in Sud und Nord hat eine gravierende Beschadigung der nationalen Homogenitat und die grausame Tragodie von zehn Millionen getrennten Familienmitgliedern zur Folge gehabt. Die Wiedervereinigung von Sud und Nordkorea sollte daher fur die Wiederherstellung der nationalen Identitat und vor allem aus humanitaren Grunden so fruh wie moglich erreicht werden. Das ist eine historische Aufgabe fur die 75 Millionen Koreaner und ihr sehnlichster Wunsch zugleich. Fur die zukunftige erfolgreiche Wiedervereinigung sind aber verschiedenartige Vorbereitungen und Bemuhungen auf den politischen, sozialen, kulturellen und wirtschaftlichen Ebenen vonnoten. Aus diesem Grunde habe ich uber die Fluchtlingspolitik des Westdeutschlandes betrachtet. Denn der hauptsachliche Grund dafur ist, daß die Auswahl der deutschen Fluchtlingspolitik als eines Modells fur die Fluchtlingspolitik des Koreas das mogliche Probleme als Folge einer Fluchtlingspolitik minimier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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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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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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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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