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법률과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의 명확성의 원칙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을 중심으로 =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Delegated Legislation and in Freedom of Expression
저자
김예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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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33(19쪽)
제공처
소장기관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하여야 하며,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 제한되는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재판소가 법령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주요하게 적용해온 심사척도의 하나이다. 그러나 언어로 구성된 법률의 ‘명확성’에 대한 절대불변의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명확성 원칙의 판단 기준을 최소한의 명확성에 두고 일정한 ‘정도’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명확성의 정도를 법률의 체계적 지위와 구체적인 영역에 따라 어떻게 요구하여야 하는가이다.
대상 판결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임법률과 표현의 자유 영역에 명확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을 비판하면서 위임법률과 완결적 법률에서 같은 정도의 명확성이 요구되는지, 표현의 자유영역에서는 예외 없이 항상 고도의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덧붙여 명확성의 원칙 위배시 별도의 과잉금지원칙을 판단하고 있는 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의 논증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The principle of legality requires that all law should be clear and specific in discussing which fundamental rights, if any, it shall limit. The principle is one of the major criteria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pplied to decid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s. Due to the inevitable and fundamental lack of clarity in legal language, the Constitutional Court depends on the minimum level of clarity from the written law and its appealable interpretation of the point of law.
The court ruling applies the principle of legality to its interpretation of delegated legisl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to decid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53 of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This article criticizes the majority rule of the court ruling, discusses whether delegated legislation and concluded legislation should require similar levels of clarity, or the highest level of clarity is required without exception withi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further suggests relevant standards. The article also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court ruling’s majority argument which decides 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should the principles of disclosure be bre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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