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교원노조법 개정과 교원단체의 역할 = The Revision of the Teachers' Union Act and the Role of their Associ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92(3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1999,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of Teachers' Un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eacher's Union Act”) was firstly enacted. Twenty years later, in 2020, university professors were able to form labor unions. On November 10, 2001, the National Union of Professors held an inaugural meeting and was officially launched, but it was not legally allowed to engage in union activities because university professors we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Article 2 of the Teacher's Union Act. Until now, university professors are victims of the deformed legislation, even though they could obtain the guarantee of three basic labor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The practicing such laws of the professors were simply banned.
On August 30,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ed that the Teachers’ Union Act, which does not recognize university teachers’ right to organize,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Accordingly, the Teaches’ Union Act was partially amended on June 9, 2020, allowing university professors to establish a union. Unfortunately, there are still many clauses that need to be revised in the future, such as the banning political activities and actions taken in a labor dispute, which regards as unnecessarily toxic. Furthermore, the one who used to be a member of teacher’s union was not allowed to join into the professors union. However, it has historical meaning significantly that university professors can legally engage in union activities.
The present article discusses how professor's unions and teacher's organizations can cooperate with each other after the revision of the law on teacher's union law. Related presidential decrees have been in the condition of legislative inadequacy for more than 20 years. It also has been keeping an eye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acher's organizations. Herein, in order to supply such legislative inadequacies several reasons and legal backgrounds were pointed out in specified way.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이후 20년이 흐른 2020년에 비로소 대학교수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11월 10일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했지만, 교원노조법 제2조 교원의 범위에 대학교원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여서 합법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대학교원은 헌법상 근로3권을 보장받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이면서도 하위 법률에 의해 노동기본권의 행사를 금지당한 채 기형적인 법제의 피해자가 되었다.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0년 6월 9일 교원노조법이 공포되어 대학교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정치행위와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독소조항이 남아있고, ‘교원이었던 자’의 노조가입이 차단되는 등 앞으로 개정해야 할 조항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대학교원도 합법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교수노조와 교원단체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구한다. 관련 대통령령은 입법불비 상태로 20년이 넘게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백안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불비를 보충해야 하는 여러 이유들과 법적 근거를 적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