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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체제 하의 선결적 항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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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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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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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0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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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시스템이 ICJ와 달리 강제관할권을 확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널설치요청서나 위임사항에 대한 분쟁당사국의 일부 항변에 대해 패널이나 항소기구가 인정하고 있음은 눈여겨 볼만하다. 물론, WTO 체제에서 피제소국의 모든 선결적 항변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하고 본안 판단으로 가지 않은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ICJ는 물론이고 다른 국제사법체제에서 선결적 항변과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패널과 항소기구의 선결적 항변은 명문 규정 없이 관행을 통해 인정되어 왔으며, 분쟁해결기관의 고유권한 이론이 그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초창기에는 ‘선결적 항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가 현재는 주로 ‘선결적 판결’의 요청이라는 용어로 굳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패널보고서 발간 이전에 선결적 판결을 먼저 WTO 회원에 회람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WTO 분쟁해결체제에서 처리한 선결적 항변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패널설치요청서와 DSU 제6.2조에 규정된 요건의 합치성이 문제가 되었다. 이 경우, 분쟁해결기관은 패널설치요청서상 특정조치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충분한 명확성 및 이로 인한 피제소국의 방어권 침해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제6.2조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해석을 내리고 있다. 또한 선결적 판결 요청의 시의적절성과 관련하여 분쟁당사국은 늦어도 제1차 서면제출까지 패널에 선결적 판결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 선호되지만, 항변의 내용에 따라 뒤늦은 요청에 응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역시 WTO 분쟁사례에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거나 제기 당하였는데, 제소사건에서 우리의 무역상대국인 피제소국의 항변이 인정되는 비율은 꽤 높았지만, 반대로 피제소 사건에서 우리나라의 선결적 항변이 인정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패널설치요청서에 명확한 조치와 법적 기반을 충분히 기재하여 선결적 항변이 제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피제소 사건에서 선결적 판결을 요청하는 경우 패널과 항소기구에 가능한 시의절적하게 패널설치요청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절차상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It is noteworthy that WTO panels and Appellate Body sometimes uphold preliminary objections of the disputing parties with respect to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and terms of reference even though the jurisdiction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compulsory unlik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re are no cases where WTO adjudicators accept all the preliminary objections of the respondents and do not go into the merits. While the provisions relating to preliminary objections are normally laid down in other international judicial systems including the ICJ, WTO panels and Appellate Body, in practice, have accepted preliminary objections on the basis upon the inherent powers theory without any express provisions. When it comes to the basic terms, ‘preliminary objections’ in the early days and the request for a ‘preliminary ruling’ at present is usually used. In addition, some preliminary ruling reports are circulated to the WTO Members prior to the circulation of the final panel report.
Having regard to preliminary objections examined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they are mainly raised because of the inconsistency of panel requests with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 6.2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In these cases, the requirements whether the specific measures at issue and the legal basis of the complaint are not only sufficiently precise but also the respondents’ defence rights are prejudiced are interpreted in light of object and purpose of Article 6.2 on a case-by-case basis by the adjudicators. Above all, it is preferred that a defending party should submit any request for a preliminary ruling not later than its first written submission, in spite of the fact that WTO panels and Appellate Body do not occasionally reject late jurisdictional objections.
Our government has requested or has been requested preliminary ruling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Until now, many of our preliminary objections have been rejected while preliminary objections of our trading partners have fairly been upheld in the cases Korea made. Accordingly, when we make a complaint our government has to consider that we sufficiently write clear specific measures as well as legal basis of the complaint in panel requests in order to prevent the respondents from issuing preliminary objections. Besides, our government has to raise preliminary objections in a timely manner focusing upon lack of requirements of Article 6.2 in panel requests when a complaint is mad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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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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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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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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