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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後期收取體制와 佛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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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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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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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17-34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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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불교탄압과 유교진흥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조선후기 승려들의 각종 부역동원의 사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승려 들의 산성방어와 각종 토산물의 생산과 상납이 불교계에 대한 수탈 과 착취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와 인식은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은 인구감소, 자연 재해, 대규모 기근, 농토의 황폐화 등으로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었 다. 급기야 조선정부는 백성들의 전세(田稅)·공물(貢物)·역(役)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대동법이나 균역법의 시행은 백성들에게 일시적인 위안책이었다. 대동법 시행으로 백성들 의 부담을 떠안은 승려들의 곤궁함이 더해지기도 했지만,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향상되지 못했다. 균역법의 시행 이후 승려들의 부역동 원도 점차 금지되었고 완화되었다. 요컨대 조선후기 경제상황과 수취체제의 시행은 승려들이 맹목적 인 수탈과 착취의 대상은 아니었으며, 불교탄압의 사례로 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였다.
더보기The understanding and studies of Buddhism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are still dominated by the prejudice and preconception of the suppression of Buddhism and the promotion of Confucianism. This perception appears in the fact of mobilization of Buddhist monks for various kinds of forced labor in the late Joseon Dynasty period. That is, the perception is that the mountain fortress defense and the production of various local products and payment of the products to the authorities by Buddhist monks are exploitation of the Buddhist world. Such evaluation and perception have many problems when seen based on the socioeconomic situati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period.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gloomy situations were maintained in Joseon duee to decreased population, natural disasters, large scaled famines, and devastation of farmlands. At last, the Joseon government took actions to relieve people's burdens of field taxes(田稅), tributes(貢物), and statute labor(役). However, the enforcement of the Daedong Act (Tribute Unifying Act) and the Gyunyeok Act (Equal Taxation Act) was temporary was a temporary comport measure for the people. Although the poverty of Buddhist monks who undertook the people's burden was aggravated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Daedong Act, the people's life was still not improved. After the enforcement of and the Gyunyeok Act, the mobilization of Buddhist monks for forced labor was gradually prohibited and relieved. In short, the enforcement of the receiving system in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not intended to blindly exploit Buddhist monks but was a result of structural problems, which cannot be regarded as a case of the suppression of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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