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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와 법원판결을 통해 본인터넷언론의 보도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lief of Internet Media’s Damage through Mediation, Arbitration of Press Arbitration Committee and Court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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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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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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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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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9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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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the detailed contents of damage relief for internet newspaper and internet news service institutionalized in the media arbitration law, and to analyze the claim and result of damage relief made through Press Arbitration Committee and court suit since 2005.The annual report,the case collection of media arbitration and correction recommendations, andthe analysis report of judgments related to the mediaof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published from 2005 to 2017, were analyzed. First, the analysis results of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cases submitted to Press Arbitration Committee are as follows. From 2005 to 2017, the proportion of claims filed against the internet newspaper and internet news services to Press Arbitration Committee is 60% of the total number of claims against all news media, and by 2017, the ratio is 70%. In the process of mediation by Press Arbitration Committee on internet newspaper and internet news service, claimants' withdrawal claims were higher than other news media. By 2017, the internet news service was withdrawn at a rate of 80% of the number of claims, and the internet newspaper received a withdrawal rate of 66.7%. Press Arbitration Committee's mediation, arbitration and withdrawal of claims are called "remedy rates" to avoid the actual damage. Internet news services have more than 85% of victims' relief rates, and internet newspapers are 75%. Second, the results of the court case and court judgment for the damage relief of internet newspaper and internet news service are as follows. In the past five years, more than 50% of cases have been filed in courts for damages to internet newspapers. On the other hand, internet news services are extremely rare in court proceedings, accounting for 3-4 cases every year and only 29 cases since 2009.
더보기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가 언론중재법에 제도화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200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소송을 통한 피해구제청구와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2005년부터2017년까지 발간한 <연간보고서>,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되어 조정·중재된 사건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5년부터 2017년도까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청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된 비율은 모든 보도매체에 대한 청구건수의 60%에 달하며 2017년도에는 그 비율이 상승하여 70%나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정에서 청구인이 피해구제청구를 취하하는 비율이 다른 보도매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017년도까지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청구건수 가운데80%의 비율로 취하가 이루어졌고, 인터넷신문은 66.7%의 취하비율을 나타냈다. 언론중재 위원회의 조정과 중재 그리고 취하 등 실질적인 피해가 구제된 비율을 피해구제율이라고 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는 85% 이상의 피해구제율을 보이고 있고, 인터넷신문은 75%의 수준에 달해있다. 두 번째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원소송과 법원판결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원소송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최근 5년 사이에는 전체 언론관련 법원소송 가운데 50%를웃돌고 있다. 반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법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적으며 매년3-4건 정도이고 2009년 이후 29건에 불과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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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7 | 0.865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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