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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 침해의 사례검토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 등기상호의 후등기배척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례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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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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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50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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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국제사회에서 상인의 상호권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상법 제22조는 행정지역단위로 등기하도록 하여 지역이 다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가 등기될 수 있고 상업등기법마저 2009년에 개정된 이후에는 동일한 행정구역이라도 유사한 상호라도 등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점은 상호권의 보호로서는 매우 취약하다. 상호권이 침해된다고 원고가 주장한 이 사례를 통해 그 권리구제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필자가 염려한 것은 본 사례와 같은 판단에서 우리 경우가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상호권과 같은 재산권 보호는 각 국가마다 제각각인 경우가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 우리처럼 국제적 교류가 필수적인 국가에서는 국제적 정합성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처럼 상업등기법의 개정기준에 의할 때 명칭이 유사한 후등기도 허용되므로 그 등기말소마저 인정할 수 없다는 선례는 상호권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 똑같은 당사자가 만약 상법 제23조를 이유로 후등기 말소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판단할지 의문이다.
상호보호에 관해 영미법에서는 사용주의, 대륙법에서는 등록주의를 취한다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 상법 제22조와 상업등기법은 등록주의에 따라 등기된 상호에 대해 특히 보호하는 입법이다. 그러할수록 상호등기가 중요한 것으로 부각된다. 이 사례와 같이 2009년 상업등기법 개정 전에 후등기 말소를 주장한 자와 그 이후 주장한 자의 차이가 극명하고 후자의 경우 상업등기에 의한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그리고 후등기가 선등기의 상호권(상호전용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사실심변론종결시가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관점도 의문이다. 아무리 공리적 관점(소송경제, 등기의 경제)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후등기자의 등기가 유지되는 것이 반드시 사회에 큰 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상법 제22조(상업등기법 제30조)상 선등기의 후등기에 대한 배척력은 (사례에서처럼 후등기에 대한 사후말소청구권을 포함하여) 후등기 시점이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 기업과 기업환경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상호권 침해로 인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본다.
The examination of Commercial registration has some limitation, as it is unreasonable to have the registering officiary screen all complianc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through investigating the business"s rea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hecking devices (corrective action) strictly to these defects, so the Commercial Code Article §22 prescribing the power of canceling the later registration of trademarks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In the view point of the commercial globalization, it is significant for foreign companies to have faith in Korea"s registration system and its operation. The trademark"s right may be one of the sources to enable the strenuous efforts of the seller or the manufacturer through innovation of quality-improvement. Article 23 of the Commercial Code is even more highlighted at this point. However, the protection of existing trademark pursuant to Article §23 should satisfy two requirements, which are ‘the purpose of fraud,’ ‘may be mistaken for each other’. The protection of the former registered trademarks is regarded as getting worse and worse than before. Though the dispute is inevitable since the Act was amended 2009, the protection should be different in the case of the registered before the Revision. As I think that the Court in this case examined here seems to have considered the actual benefit would be little even though it cancel the registration of the later similar trademarks. The businessman who had registered his trademark before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Article §30 in 2009, violated obviously the Commercial Act, Commercial Registration Act (Previously,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in the registration issue. Without any sanction against the trademark registered afterwards having similar or indistinguishable symbol by the mere reason of the Revision of Commercial Registration Act like this case is apt to embrangle the market or produce unfairness.
The Revision 2009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Article 30 gave birth to weakening the right of registered trademarks obviously, for the revised Act emphases on the other"s right to select the new trademark and use it freely. We should worry about the difficulties in stopping the flooding of similar trademarks in the market. So we are to keep in mind the significance to make effor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emedies for the right of the trademark damag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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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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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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