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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재결신청지연가산금에 대한 고찰 = Eine Untersuchung für die verspätete Beantragung einer Entscheidung über die Entschädigung bei Sanierungsprojekten
저자
강현호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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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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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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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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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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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도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태어나고 자라고 번성하다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잘정비된 도시는 인류 문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축의 하나가 바로 도시정비사업이고 그 중에서 재개발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재개발사업은 개인들의 이익 내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하여서는 곤란하고, 도시의 발전이라는공익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라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공익성의 관점에서 재개발사업은원활한 추진이 담보되어야 한다. 재개발사업을 근거지우는 법적인 토대나 운용 역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조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재개발사업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청산방안이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으로서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청산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나아가 토지보상법상의 재결신청청구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준용하게 되었고, 또한 현금청산자에 대한 문제를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의 문제로 보게 되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서현금청산자들을 민법상의 조합관계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 지분의 정리문제로 볼수도 있음에도, 우리 도시정비법은 섣불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거나 수용재결의 문제로 나아가고 있다. 토지보상법은 전면수용방식을 통한 사업수행이 원칙이어서 관리처분방식이원칙인 재개발사업에는 준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재개발사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도시정비법은 재결신청지연가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현재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현금청산자가 약자라는 입장에서 재개발사업이 가지는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토지보상법상의 근저에 흐르는 온정주의에 토대를 두고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의 이러한 준용은 도시정비사업으로서의 재개발사업이 가지는 특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결과 재개발사업의 추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현재적으로도 상당수의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재결신청지연가산금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할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자체적으로 현금청산에 대한 보다 완결적인 규정이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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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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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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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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