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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倂法制의 改定과 合倂稅制의 調和에 대한 管見 : 합병활성화를 위한 역삼각합병 도입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 Harmonization of Korean Commercial Code and Tax Code for promoting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in Korea - Focusing on Statutory Merger Regulation inclusive of Reverse-Triangular Mer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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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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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4(26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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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상법이 합병의 대가로 합병회사의 주식 외에 다른 자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회사 주식을 합병대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삼각합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합병대가의 유연화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적격합병요건이 상법의 개정방향에 따라서 개정되어야 한다. 삼각합병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44조가 삼각합병의 경우에도 적격합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둠으로써 어느 정도가 문제는 해소되었다. 삼각합병도 합병이므로 삼각합병이 적격합병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두면, 이후의 적격합병 문제는 다른 양자간 합병의 경우와 같은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삼각합병의 경우 모회사가 피합병회사에게 직접 주식을 발행하거나, 자사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삼각합병을 상법에 도입한 이상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은 자회사인 합병회사를 통해서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하거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거나, 합병활성화라는 상법의 취지에 따라서 모회사가 피합병회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교부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법인세법의 태도는 회사가 피합병회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교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상법상 허용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실제 거래계에서는 거래의 장애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상법을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한편 현재 도입논의가 되고 있는 역삼각합병의 경우에는 상법개정 논의와 동시에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문제와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등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을 동시에 입법적으로 고려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의 입법태도가 참고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역삼각합병을 포함한, 삼각합병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이에 부수하여 이러한 유형의 합병이, 특히 역외간에 이루어질 경우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이나 일본의 예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입법적으로 두는 것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Revision of Commercial Code of 2011 allows us to use the every asset stated in the balance sheet as a consideration of the merger in return for the shares of the company to be merged(target company). For this reason, stocks of the parent company of the acquirer could be utilized for the payment of the stock transaction. This type of merger transaction is generally called as a Triangular Merger. This transaction is similar to that of stock exchange which was already introduced into Korean commercial code. This is right way of enactment, however, to realize the intent of the revision, tax treatment has to be revised accordingly. In the case of Triangular Merger, Corporate Tax Act inserted new section in order to put the Triangular Merger interpreted as a statutory merger that allows the merger which meet the qualification of the statute to get a tax deferral. Once the Corporate Tax Act allows the Triangular Merger a legal ground as a statutory merger, getting tax deferral is dependent upon the tax treatment of such merger in general.
One of the question at debate is whether the parent company can bestow its stock directly to the shareholder(s) of the target company. Under the Corporate Tax Act, this could be interpreted as a way of eligible payment scheme. However in Commercial code, it is vague for the parent company's direct issuance of new shares or transfer of the treasury stock to the target company's shareholder(s). This issue has to be resolved by the revision of commercial code expressly legalizing this kind of action.
Currently Reverse-Triangular Merger is discussed under the leadership of department of justice. It is a good topic to be introduced as a part of Korean commercial code. Concurrently revision of Corporate Tax Act and any related tax acts should be considered to make the commercial code effective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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