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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 = Principle of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저자
박순영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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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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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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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3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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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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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concerns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rendered on October 22, 2009, 2009do7436, regarding the principle of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The decision declared that the principle of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is a procedural device which, at the stage of the institution of a criminal prosecution, aims to realize the doctrin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adversarial system of law, direct examination, prosecution centered on public trial and adjudication based on evidence laid down by the Constitution, thereby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in our Rules of Criminal Procedure as that of utmost significance.
Furthermore, the decision is the first one to clarify with respect to a charge brought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that as a rule a dismissal of an indictment with surplusage shall result because in such a case the procedure would be null and void in breach of a statutory law. Nonetheless, the Court ensured that where a defendant failed to object as to the issue of surplusage and discovery closed with the continuance of trial absent such objection whereby a firm belief is likely to have been formed on the part of the judge, the defendant may not at this point aptly claim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However, even as for the ruling, the criteria to apply in the determination of an alleged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are general and abstract.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decision rests silent on the specifics of the authority for a court to exercise in commanding a trial, it is expected that the criteria and specifics i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would be concretized through practice henceforth.
Primarily, we shall endeavor to make the principle of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fully realized in our criminal procedure as the decision proclaims. When a prosecutor brings a charge, he or she, as the party initiating a criminal proceeding, shall not contravene the principle of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by attaching to indictment documents or items or otherwise quoting the contents of certain documents which may cause premature judgment on the part of the court. The court, when faced with the filing of such indictment, shall examine the issue at the early stage of a criminal proceeding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re exist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and prevent the trial from proceeding with an illegal institution of prosecution.
This decision may serve as a momentum to confirm that the principle of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is a principle of paramount importance to abide by in the initiation of criminal prosecution and to embark upon an active debate on the principle in general.
이 글은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글이다.
본 판결은, 공소장일본주의가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원칙,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을 공소제기 단계에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이고, 법원과 소추기관인 검사 모두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의 자리매김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의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한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다. 다만 이러한 공소제기라 하더라도,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본 판결이 제시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의 판단기준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이러한 공소제기에 대하여 법원이 행사하는 소송지휘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 실무 운영과정에서의 사례집적을 통하여 그 기준 및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앞으로 본 판결이 선언하는 바에 따라 우리 형사소송절차상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형사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의 제기시 공소장에 법원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의 내용을 첨부하거나 기재하는 등으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러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를 심사하여 위법한 공소제기에 의한 공판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 판결을 계기로 공소장일본주의가 공소제기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공소장일본주의 전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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