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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과 일제식민주의에 대한 다치 사쿠타로의 국제법 법리 왜곡 검토 = A Review of Sakutaro Tachi's distortion of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on Japan's invasion of Dokdo in 1905 and Japanese colonialism
저자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61(39쪽)
제공처
1905년 일본의 독도침탈 120년과 이를 기념하는 2005년 ‘죽도의 날’ 선포 20년에 더하여 을사늑약 강제 120년이 되는 2025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핵심은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한 1905년 일본의 독도침탈이 국제법상 본원적 권원으로서 합법이며, 한국에 대한 보호·병합과정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침략정책의 토대를 구축한 일본국제법학회를 비롯하여 이와 연계된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1904.3~1906.2)는 보호국론 조사를 위한 것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일제식민주의 침략정책을 법리적으로 구축한 일종의 관변기구로 존속기간이 정확히 독도침탈과 을사늑약 강제시기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동 소속위원들은 후속 강제병합론까지 견인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독도침탈을 기점으로 일본의 대륙침략을 기획한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郎)가 정무국장(1901~1908) 재임시 구성한 임시취조위원회는 대러 개전론을 주창한 ‘동경대 7박사’가 아닌 中村進午, 寺尾享, 高橋作衛, 立作太郎, 倉知鉄吉 등 전원 국제법연구자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기한종료까지 유일하게 취조위원의 책무를 완수했다는 평가와 함께 외무성 고문으로서 일제식민주의 침탈의 법리를 포괄하여 제시하고 있는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론을 중심으로 국제법 법리 왜곡을 검토하였다.
다치 사쿠타로는 일제식민주의 영토취득의 권원이자 실효적 지배의 법리로서 무주지 선점론을 제시함으로써,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 전 한국 정부가 공포한 1952년 1월 18일 평화선 선언을 무력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4차례에 걸친 구상서 이후 일본 정부가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인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국제법학회의 권원 연구의 논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언하면,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론은 미나가와 다케시의 ‘역사적 권원론’을 필두로, 우에다 도시오의 ‘본원적 권원론’, 다이주도 가나에의 ‘대체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의 ‘공유적 권원론’, 히로세 요시오의 ‘실효적 권원론’과, 이후 국제법 권원 연구의 주류학자로 등장하는 쓰카모토 다카시와 나카노 데쓰야로 이어지는 일본국제법학회의 권원 연구 계보 가운데, 특히 대체적 권원론을 주창한 다이주도 가나에와 역사적 권원과의 절연을 전제로 한일간 국제법 관계를 주창한 나카노 데쓰야 등을 중심으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다치 사쿠타로가 무주지 선점의 연혁으로 소개한 유럽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영역취득의 방안은 다이주도 가나에의 논고에서 그대로 계승되고 있으며, 통고를 선점의 요건으로 인정하던 입장에서 통고의무에 대한 부정으로 전환한 입장 역시 나카노 데쓰야의 논고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다치 사쿠타로의 국제법 법리 왜곡에 대해 검토하면, 대한제국의 근대적 입법으로써 독도를 울도군의 관할로 명시한 1900년 칙령 제41호가 공포되고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완성된 권원에 입각한 독도에 대해, 일본이 1905년 각의 결정하에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주지로 규정하여 선점 및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는 것은 완성된 권원에 입각하여 확립된 타국 영토에 대한 불법적인 침탈에 다름아닌 것이다.
또한, 영역주권의 취득인 선점의 통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국이 있다면 승인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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