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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안 = A Study on How to Calculate Damages for the Copyright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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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3-215(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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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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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우리나라의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68493판결 (제이에스제이텍 외 1인 대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 외 6인)은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한 자가 라이선스를 받아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정품을 구입한 경우에 이 정품을 불법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부 정품으로 교체하더라도 이미 해당 저작권자에게 확정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복제권의 침해자는 별도로 해당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 아니하고 엄격한 차액설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현실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가해자에게 이것을 배상하게 하는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받은 불이익을 보전하게하여 불법행위가 없었던 때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어서 구입한 정품 이외의 나머지 불법복제물을 정품으로 교체하면서 사후에 이용료를 지불하면 현실의 손해는 보전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부당하다. 다만, 영리목적의 불법복제, 법인 등 단체의 불법복제, 개인의 사적 이용을 위한 불법복제 등과 같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유형에 따라 손해액 산정기준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 하면 손해액을 규범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그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영리목적의 불법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불법복제자의 이익액은 복제물의 매출액에서 제조 등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영리목적의 불법복제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이용료상당액은 소프트웨어 정품소매가격상당액에 불법복 제부수를 곱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법인 등 단체의 불법복제와 관련하여 이익액추정형손해액에 입각할 경우에 는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68493판결의 방론에 따르면, 피고의 이익은 소프트웨어 정품소매가격상당액에 불법복제부수를 곱한 금액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법인 등 단체의 불법복제로 인하여 통상사용료상당액간 주형 손해액에 입각할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68493판결에 따른 통상이용료상당액 및 일본의 LEC사건판결의 방론과 일본의 헬프데스크 사건판결에 따른 이용료상당액은 규범적 손해론에 입각하여 소프트웨어 정품소매가격상당액에 불법복제부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판시한 바있다. 다만, 이용료상당액간 주형 손해액을 인정하는 일본 저작권법과는 달리 우리 저작권법은 통상이용료상당액간 주형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통상’과 관련하여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정품소매가격상당액을 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적 이용을 위한 불법복제는 영리 목적의 불법복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기업 등 단체의 사내 불법복제와 그 유형이 유사하므로, 기업 등 단체의 사내 불법복제와 마찬가지로 그 이익액은 소프트웨어 정품소매가격상당액에 불법복제부수를 곱한 금액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적 이용을 위한 불법복제가 기업 등 단체의 사내 불법복제와 그 유형이 유사하므로, 통상이용료상당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소프트웨어 정품소매가격상당액에 불법복제부수를 곱한 금액이 될 것이다. 다만, 이용료상당액간주형 손해액을 인정하는 일본 저작권법과는 달리 우리 저작권법은 통상이용료상당액간주형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통상’과 관련하여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정품소매가격상당액을 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더보기The judgment of Seoul High Court rendered on April 10th, 2013 (Case No. 2012 Na 68393) is the landmark case which, for the first time, held that the defendant`s profits consist of the total amount where resale price of each pirated software copy is multiplied by the number of illicit copies duplicated by the defendant. This judgment derailed the former judgm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which had sticked to the strict margin theory, which means that the infringer`s profits consist of his/her gross revenue subtracted by the deductible costs and expenses incurred by him/her. Software piracy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ypes: (i) commercial piracy, (ii) corporate piracy, and (iii) softlifting. Commercial piracy can be defined as the illegal duplication of software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on and sale. Corporate piracy refers to the illicit duplication of software for the purpose of corporate use. The corporate piracy encompasses the activities of not only corporations and businesses, but also educational institutions, governmental agencies, and municipalities. The last type of software piracy is softlifting. Softlifting refers to software piracy for the purpose of personal use. When one duplicates a friends software package, or brings a backup copy home from work for personal use, or borrows a program from the library and makes a copy of it, these acts will be called as softlifting. In commercial piracy context, profits are determined by taking the value of each pirated copy and subtracting the cost of reproduction (e.g., PC resale store case in Japan) whereas the amount equivalent to ordinary license fees need to be calculated by the resale price of each pirated copy multiplied by the number of the pirated copies from the normative perspective. In corporate piracy context such as LEC case in Japan and Microsoft Corp., v. JSJ Tech. in Korea, both profits and the amount equivalent to ordinary license fees are assessed by the resale price of each pirated copy multiplied by the number of the pirated copies from the normative perspective. I agree with this approach in this context. Finally, in softlifting context, I propose that both profits and the amount equivalent to ordinary license fees be assessed by the resale price of each pirated copy multiplied by the number of the pirated copies from the norm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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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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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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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2 | 0.32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5 | 0.32 | 0.648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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