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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상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ing Scheme of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in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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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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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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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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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3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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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정감사제도는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국회의 권한인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아울러 오늘날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국회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이론적으로는 국회에 부여된 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국회의 고유한 보조적 권한에 기초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는 헌법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 국정감사제도가 부활(1998)된 이후 스물두번의 국정감사를 해보았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의원들의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충실한 자료준비에 입각한 타당한 정책대안의 제시 및 정치성 감사에서 정책감사로의 질적 변화 등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반면에 감사시기 및 비공개 규정의 비현실성, 감사대상기관의 과다선정,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문제, 수개기관에 대한 병합감사문제, 과다한 증인출석요구와 대상의 편향성,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조치의 미흡, 중복 ·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 감사위원의 소극적인 자세, 행정부 등의 자료제출 거부 및 기피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바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되어 온것 또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과 변화하는 시대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본 연구자는 본론에서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정감사권의 범위와 대상을 축소해 나가면서 사후검증시스템 제도화, 파행의 원인이 되는 자료 확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마련, 감사성과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와 직접적인 감시 · 감독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사후 모니터링 제도 확립 등으로 매년 반복되어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들이 개선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하겠다.
더보기The modern democracy was developed and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 of government and allowed to fulfill its function of “check and balance” among the three powers. This paper begins with the idea that the Parliamentary right to inspect and investigate, having been created for need to straighten the unbalanced Separation of Powers, is considered to correct the situation of the Executive’s invasion into the People’s right, its unpair Political action, and its anti-democratic action. This study is designed to correct some defects which appeared in past constitutional system and to find out the best way this system should be exercised,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the power of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which was in our past constitutional system. This paper is a theroretical study on the Parliamentary right to inspect and investigate, which is based on the practical grounds in Korea. This peculiar system of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was reintroduced when the Constitution of 1987 was adopted. In order to prevent the President from dictatorial ruling, the drafters of the Constitution vested the general inspection power to the National Assembly. Since then,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at the system has facilitated to monitor state affairs effective means of fulfilling the ideal of the sovereignty residing in the people. The inspection system, however, has been under severe criticisms for its malfunctioning. Some advocates of amending the Constitution thus propose to eliminate the inspection system from a new constitution. This article surveys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changes of the inspection system, examines the arguments of the pros and cons of the system, and appraises those conflicting positions. The author agrees that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does have many problems. He, however, believes that it is much better to improve the system rather than to abolish it. The author proposes in this regard that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the national government. With respect to the inspection of national state affairs, the paper suggests that the target government agencies should be reduced, and the procedures of the inspections should be reformed in order not to burden the agencies’ regula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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