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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카르텔 제재의 국제적 수렴현상 = Global Convergence in Enforcement against International Car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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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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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7-39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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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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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law regulates anti-competitive activities such as cartel, illegal mergers, and abuse of market power. Global Convergence in competition law area means that the competition laws of different countries change and move to similar direction. The reason that we can see significant global convergence in competition law area during the last twenty years is that countries cooperate in legislating and enforcing their competition laws. Countries cooperate through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or they cooperate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and UN to discuss current topics on competition law and to suggest some relevant policies in the area. Actually, during the last twenty year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have been major players in leading bilateral cooperation as well as multilateral movement for global convergence in competition law area.
In relation to enforcement against international cartel,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Japan, China, and Korea have recently developed its competition tools in similar direction. First of all, they increased level of criminal or administrative penalties against the companies and individuals who engage in international cartels. Some countries even greatly increased maximum number of years of imprisonment for individuals up to ten years. Second, many countries adopted leniency policy for the purpose of expediting investigation process, and actually increasing number of companies and individuals are using the leniency policy to be exempted from fines and imprisonment. Third, many countries now apply their competition laws to the activities carried on outside of their countries under the theory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Although different countries use various legal doctrines fo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ir competition laws, Korea, the US, the EU, and many countries use “Effect Doctrine”, which mean that if the anti-competitive activities carried out outside the country brings effect to the country, the competition law of the country should be applied to such activities. In sum, countries in the world have developed their competition laws to strongly enforce anti-cartel regulations and punish severly against the law-breakers during the last twenty years.
Strong anti-cartel regulation may help to stabilize world market by stimulating competition. However, it also means greater risk of violating competition laws of foreign countries for Korean multinational companies, whose main activity is making sales in different countries. Under this circumstance, global convergence can work positively for these companies because they now have an expectation on how the law may be in other countries, or how it would develop. I am in the opinion that Korean competition authority, legal community, and academics should cooperate in researching and educating fast-changing competition environment of the world to the actual players in the corporations so our corporations carry out its business under the global standard of competition.
국제화 시대를 맞아 여러 나라들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법 분야에서 수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중 한 분야가 경쟁법 분야인데, 특히 국제카르텔 제재와 관련한 부분에서 수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수렴현상은 과징금 및 형사처벌의 강화, 자진신고제도의 도입 및 활용의 증대, 관련 경쟁법 규정의 역외적용이다. 첫째, 과징금 및 형사처벌의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 카르텔 가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규정을 강화시켰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도 국제카르텔에 대한 형사 및 행정제재의 수위를 높여 최근 적발된 국제카르텔에 대해 거액의 벌금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둘째, 자진신고제도의 도입 및 활용의 증대와 관련하여서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호주, 일본이 현재 모두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과징금 및 벌금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기업과 개인들이 자진신고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하고 있다. 셋째,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국가들이 자국 영토 밖에서 행해진 카르텔 행위라고 하더라도 자국 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판례로서 법리를 구성하여 해당 카르텔 가담자들을 처벌하고 있다.
국제카르텔 제재부분의 수렴현상을 주도한 가장 대표적인 주체는 미국과 유럽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1991년에 반독점협력협정을 맺고 다양한 경쟁법 분야에서의 협력을 꾀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기구 및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경쟁법의 발전과 수렴에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위의 세 가지 현상을 포함한 국제카르텔 분야의 수렴현상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역외적용은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기업들이 타국의 경쟁법 체재에 노출될 위험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둘째로는 이미 경쟁법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경쟁당국과 법조인 및 학자를 통해 변화하는 경쟁법 수렴 환경을 빠르게 파악하여 국내 기업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기업들이 처하게 될 경쟁 환경은 제재가 강화된다 할지라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충분히 대처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 활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에 관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수렴현상을 주도적으로 이끌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각국에서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 강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하나의 행위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처벌될 수 있는 위험성을 어떻게 해결할 지의 문제, 각국의 손해배상 산정법이 다른 경우 발생하는 공정성의 문제 등에 대해 거시적으로 제안을 한 경우는 없었다. 이는 다국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도 더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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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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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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