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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오너리스크 규정에 관한 연구 - 가맹본부 임원의 명성ㆍ신용 훼손행위를 중심으로 - = Owner Risk Provision in the Fair Franchise Act - Focusing on Harmful Activities of Officers of the Franchis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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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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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cases involving officers of franchisor have attracted public and media attention. The Fair Franchise Act was revised as owner risk cases were raised as social issues. The owner risk provision requires the parties to include in the contract a statement of damages, but does not specify the contract clause. However, considering the explanation of FTC or the standard contract form, it seems that the franchisor is to bear responsi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franchisor's officers. This conten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comparatively unusual. Considering the seriousness of the owner risk cases, the possibility of justification was examined, but it seems difficult to claim responsibility for the franchisor irrespective of the affairs relevance. Also, when considering the nature of franchising, the management duty of the franchisor for reputation and credit as core asset can be recognized, but it does not include the duty to control over the personal activities.
With the history of franchising, the activities of founder and CEO have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business.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owner risk provision be stipulated in the contract with regard to reputation and credit. However, the attitude of forcing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needs to be wary.
Strong partnerships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are key to success. Strong partnership is only possible through autonomous efforts of the parties, not the regulations. The creative development of franchising is possible when the Fair Franchise Act is operated in a way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the parties.
최근 몇 년간 일부 가맹본부 임원들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대중과 언론의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일련의 상황들은 오너리스크란 표제 하에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였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개정조항은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할 뿐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개정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나 표준가맹계약서를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맹본부 임원의 일탈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가맹본부에게 부담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비교법적으로도 이례적이다. 다만 오너리스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기에 이와 같은 구조가 정당화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지만 업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가맹본부에게 책임을 묻거나 신인의무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가맹사업의 성격을 생각할 때 핵심자산인 ʻ명성·신용ʼ에 대한 가맹본부의 관리의무는 인정될 수 있으나 여기에 소속 임원의 개인적 일탈행위까지 통제하거나 감독할 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가맹사업의 역사가 오래되고 비중이 높아지면서 창업자, 기업대표 등 개인의 활동이 사업성패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정조항이 명성·신용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간 계약에서 미리 정해놓도록 환기시킨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계약의 내용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거나 재단하려는 태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협력관계가 견고하게 구축되어야 시너지가 발휘되고 성공의 가능성이 열린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협력관계는 규제가 아닌 당사자들의 자율적 노력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우리 가맹사업 법제도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창조적인 사업시스템의 한층 더 창조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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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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