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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에서의 폭행의 의미-폭행개념의 범위를 중심으로- = The Meaning of Violence in Surprise Indecent Act-Focusing on the Scope of the Concept of Violence-
저자
신동훈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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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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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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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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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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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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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이원설을 취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의 수단으로서 추행에 선행하는 경우에는 폭행․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그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여 왔다. 기습추행을 인정하는 판례의 법리는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을 요구함으로써,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죄와 위력에 의한 추행죄 및 단순추행죄와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수적인 폭행의 의미를 형해화하였으며, 강제추행죄의 미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였고, 기습성 또는 피해자의 예견가능성으로 폭행을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인정범위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 선행형 강제추행죄의 폭행의 의미를 종전과 달리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완화하였다. 대법원의 판례변경을 계기로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죄의 폭행의 의미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추행, 단순추행의 체계적 정합성 유지, 기습추행형과 폭행 선행형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의미의 일관성,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가능한 유형력 등을 고려할 때,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죄에 있어서도 폭행은 폭행 선행행 강제추행죄의 그것과 같이 ‘폭행죄의 폭행’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기습추행에서의 폭행의 의미를 그와 같이 해석할 때 판례의 기존 법리에 의한 법적 보호가 일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위력에 의한 추행죄나 단순추행죄의 확대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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