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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침해죄에 있어 형법해석론의 적용과 한계 -공동저작자 일인에 의한 공동저작물의 허락없는 이용행위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판결)를 중심으로- = Application and Limitation of Interpretation Theory of Criminal Law in A Crime of Copyrigh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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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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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공동저작자 1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의 저작권행사방법의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동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권침해죄의 성립은 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형법의 재산죄 판단에 있어서는 공동소유, 공동점유는 타인소유, 타인점유라는 공식이 확립되어 사안과 같은 경우 재산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그런데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저작권의 물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에서는 범죄성립을 부정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론의 차이를 단순히 법역(法域)의 상이(相異)에 근거하기보다는 저작권법과 형법에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한 지점을 찾는데 본 평석문의 목적이 있다.
본 평석문은 우선 저작재산권의 성격, 저작재산권침해죄의 본질, 그리고 최근 정보사회의 기술발전에 따라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작재산권침해죄를 범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침해행위의 형사처벌에 있어 그 구조적인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공동저작자에 의한 공동저작물의 활용이라는 저작권법의 가치와의 충돌이 대상판결의 결론을 도출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대상판결은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근거한 판결이지만, 본 평석문은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각 저작권법 규정의 해석을 근거로 불법성을 검증함으로써 판결과는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동저작물의 공동은 재산권의 공유관계 중 합유와 유사한 성격임을 검증하였고, 아울러 재산권의 성격이 다종다양하고 재산관계도 복잡해지는 거래상황에 비추어, 형사법학에 있어 공동소유 및 공동점유는 타인소유 및 타인점유라는 도식화된 기제 역시 엄정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적시하였다.
Korean court, regarding the behavior by one of co-authors using joint work without consent from other co-author, while acknowledging violation of exercise method on Copyright pursuant to paragraph 1, article 48 of Copyright Act, denied establishment of crime on copyright infringement pursuant to paragraph 1, article 136 of the same Act. Generally in determination on property crime applying the criminal law, the principle was established that joint ownership and joint occupancy are ownership and occupancy by others. Hence in case of said issue, establishment of property crime is acknowledged. By the way, the judgement denied establishment of crime, notwithstanding the real right property of copyright as exclusive governance right. The purpose of this interpretation is to seek the eligible point of harmonious interpretation between Copyright Act and the criminal law rather than simply bas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legal territory.
This interpretation commented that the conclusion in the judgment was derived due to the conflict with use of joint work by co-authors as value of Copyright Act, sympathizing the structural problems in criminal punishment on the behavior of infringing copyright in priority consideration of the property of the copyright, substance of the crime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the fact that every person engaged in creative works are exposed to potential involvement in crime of copyright infringement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information society. Though the judgment was based on the collision point between protection of copyright value and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this interpretation derived the conclusion which differs from such judgment by verifying the illegality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behaviors of defendants in the case based the provisions in the Copyright Act. In the course of deriving such solution, this interpretation verified that the co-work in joint work has properties similar to partnership-ownership out of joint ownership relationship on property right. Furthermore this interpretation suggested that strict judicial assessment is required on schematized conclusion of joint ownership and joint occupancy in criminal law theory refecting transactional situation of further diversity of property rights and complexity in property relationship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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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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