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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 프랑스통합환경법과 독일통합환경법안을 중심으로 = An Integrated Environmental Law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Focusing on French Integrated Environmental Law and German Integrated Environmental Draft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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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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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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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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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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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49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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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법을 단일화하여 규정하는 방안과 복수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단일법은 간결하고 알기 쉬운 장점이 있으나, 오늘날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문제를 단일법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일법 체계는 하위 법령에 과다하게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여 입법의 비대화, 기형화현상을 초래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임입법의 확대는 의회입법의 원칙을 형해화 함으로써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의 기초를 손상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복수법 체계는, 환경문제의 종합적인 대처를 어렵게 하고 단편적인 규제에 급급할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염매체별, 오염분야별 특수한 상황에 따라 특수한 규제방식을 동원함으로써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지나친 분할을 통해 법률의 홍수현상으로 인한 다수법이 양산되면서 오히려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본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오염매체, 오염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법이 산재하면서 환경법의 복잡성과 중복성을 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집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매우 산만하고 통일성이 떨어짐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혼란스럽고 그 접근과 이해가 쉽지 않다.
이러한 규제체계의 혼란, 규제의 중복 등을 해소하고 규제의 통일성, 종합성, 효율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법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포괄한 통합환경법의 제정이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어려우면 최소한 유사한 대상 분야별로 통합, 조정, 일원화하는 노력부터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이 통합환경법을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도 2010년에 비록 의회에서 부결되기는 하였지만 통합환경법안을 마련한 적이 있다는 점, 독일의 환경법전의 제정 작업이 세계무역기구(WTO)와 기타 다양한 통상협상에서 환경보호를 내세워 협상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도 그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 등을 감안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하면서도 실효성을 가진 통합환경법의 제정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There are two kinds of legislation on environmental law to cope with environmental problems. One is single environmental law and the other is multiple environmental law. single environmental law has merits in that it is concise and easy to understand, but it has limits in that it has difficulties to cope with modem complicated environmental problems. Single environmental law brings about obesity and abnormality of legislation in that it takes form of over-delegation to lower regulations. Multiple environmental law has merits in that it can regulate efficiently pollution through using specific regulations accordingly to pollution medium, but it has limits in that it has difficulties in taking a measure to environmental problems comprehensively. It has problem that its efficiency can fall down because of too many divisional laws by dint of rain of law. It is very difficult and confusing in that multiple environmental law can make environmental law more complex like putting a fifth wheel on a coach.
Accordingly, it is required that we should modify various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to enhance conformity, comprehensiveness, efficiency and equity of them. It is necessary to strive to integrate and coordinate various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which are within at least similar fields, if it is very difficult to legislate an complete integrated environmental law at first time.
Into the bargain, bearing that French integrated environmental law, Swedish environmental code and Dutch environmental management law are in force, and that Germany made an integrated environmental draft bill but failed to pass it in Congress, and also that Germany considered German integrated environmental law to protect environment in commerce negotiation like WTO, it is high time that we should collect our thoughts to legislate an integrated environmental law which is appropriate for glob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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