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ention-of-title sales are governed by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t completely as a typical security contracts, and the buyer and seller may choose either to enter into a contract of sale with a retention-of-title clause, where the seller has the right of recovery and security interest in particular circumstances, or to create a non-possessory lien on the debt of purchase money for the seller, where the seller has a super secured priority. In the bankruptcy law, the seller rescinds the contract of sale when exercising his right of recovery, but the seller’s exercise of the right of recovery is limited by the option to perform the executory contract of the buyer’s trustee. Alternatively, given the in-force statutory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recovery, the seller may claim his creditor’s right to the purchase money by exercising the exemption right.
더보기「민법전」은 소유권보류매매를 완전하게 담보물권으로 인정하였다. 매매 당사자가 소유권보류조항이 있는 매매계약 체결을 선택할 수 있거나 매도인에게대금채권저당권 성정을 선택할 수 있다. 전자는 매도인이 환취권과 특정한 담보물권을 향유하고 있고, 후자는 매도인이 슈퍼우선담보물권을 향유한다. 「파산법」상 매도인이 환취권 행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미가 있는데 매도인의 환취권 행사는 매수인의 관리인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의 제한을 받는다. 또한 현행법상 환취권 행사가 제한되는 법정 상황에서 매도인은별도로 별제권을 주장함으로써 대금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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