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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관한 전망과 법적 쟁점 = Legal Issues and Prospects on the Introduc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 Focusing on American Ju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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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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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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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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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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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9-16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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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의 배심제를 “사회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통치자가 아니라 피치자의 수중에 맡긴다는 점에서 공화주의적 성격을 지닌다.”고 표현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배심제를 통해 법관의 부패방지 및 외부의 압력을 감소시켜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사법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도를 높여 왔다. 이에 비해 우리의 사법영역은 입법이나 행정과는 달리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재판의 투명성,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형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여 10년 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배심재판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행정재판 포함)에도 시행되고 있어서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행정사건에 국민참여재판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례로 있었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민사재판뿐만 아니라 행정재판에도 확대 · 시행하고자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관한 언급은 매우 약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가 행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방어벽으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재판에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행정청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의한 위법한 처분과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행정재판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 회복과 행정재판절차의 투명성을 증진시켜 행정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Alexei Tocqueville expressed that the American jury system has a republican nature in that it gives the real initiative of society to the pitcher, not to the ruler. Through the jury, the United States has secured judicial transparency by preventing judicial corruption and external pressure, and has increased democratic legitimacy and public confidence in judicial decisions. However, our judiciary has been excluded from citizens` participation, unlike legislation or administration. However, it has been operating for 10 years by introducing the people participation trial system in the criminal trial. However, the jury trial of the United States is different from ours because it is also conducted in criminal trials and civil trials(including administrative trials).
The court had previously operated citizens` participation trials in administrative cases. And the “Judicial Development Committee with the People” has decided at the fifth meeting to extend the people participation trial system to civil trial and administrative trial. However, the reference to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of national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very weak. However, in order for the people participation system to function faithfully as a barrier against the abuse of power by the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be introduced into administrative trials. Because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people participation trials in administrative trials that relieve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rights or interests of the public due to deviations from the administrative authority`s discretion and the illegal disposition by abuse and other acts of public power and other unauthorized activities, It enhances the transparency of recovery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secur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raising the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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