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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프랜차이즈계약에서의 국내 가맹점사업자 보호와 소송상 준거법 = The Protection of the Franchisee of the International Franchise Contract and the Governing Law in th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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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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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의 범위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있다. 국내 가맹본부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의 가맹본부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제적 요소가 있는 프랜차이즈계약이 성립되므로, 국제프랜차이즈계약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프랜차이즈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에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어 진행될지가 문제된다. 이는 우리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문제인데, 우리 국제사법은 준거법 결정에 있어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도 예정해 두고 있다. 국내에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해외의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상정하고 검토해 본다.
우리 법이 준거법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우리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등이 적용될 것이다. 우리 법이 아니라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약정된 법이 적용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우리 국제사법은 몇 가지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에 해당하여 우리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먼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가맹사업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 준거법의 합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다만, 가맹사업법의 경우에는 개별조항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준거법 합의가 공서양속 위반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프랜차이즈계약관계가 국제사법이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소비자계약이나 근로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국제프랜차이즈계약의 최밀관련국이 어디인가에 따라 준거법이 정해지는데, 프랜차이즈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도록 하는 로마I규정의 결론과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프랜차이즈계약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국제사법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The range of the franchise contract is beyond the border. The Korea-based franchisors are running outbound business and many foreign franchisors have lots of franchisees in Korea. In these cases, there are ‘international’ factors so that these could be called ‘international franchise contracts.’
In this regard, it should be determined which law would be the governing law in the litigation on the international franchise contract. In Korea, it is the matter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Act’, which declares ‘Principle of the Party Autonomy’ regarding the governing law, still there are some exceptions where the other law than what the parties agreed is able to be applied. In this article, the cases when domestic franchisees contract with foreign franchisors are examined.
When the parties agree that the Korean law would be the governing law, the Commercial Code, the General Clause Regulation Act, and the Fair Franchise Transactions Act etc. would apply. Meanwhile, in the cases that not Korean law but foreign law is agreed as the governing law, Korean law could not regulate those international franchise contracts in principle. But there are some ways that Korean law could deal with even those cases, so that we have to look over those matters. At first, the provisions in the General Clause Regulation Act, and the Fair Franchise Transactions Act are generally not internationally overriding mandatory provisons. But there are open to question as to some of the Fair Franchise Transactions Act when scrutinized in the specific cases. Secondly, it is hard to say that the agreement on the governing law itself is against the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Moreover, generally speaking, international franchise relationship could not be regarded as the consumer or labor relationship.
In the absence of any valid express or implied choice by the parties, the proper law of a contract is determined by the decision of which law has the most closest connection. In the specific cases, various decisions would be made by the principle so that the conclusion deducted by Korean law would be different from one by Rome I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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