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4감사품질의 우수성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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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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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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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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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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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회계감사시장에서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서비스 공급자인 감사인과 서비스 수요자인 기업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DeAngelo(1981) 이후 감사인의 규모 등이 회계감사품질의 대용치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대용치가 실제 회계감사품질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감사인의 명성 · 규모에 따른 감사품질차이가 존재하는 가에 대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즉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Big4의 감사품질이 다른 감사인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감사품질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때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대형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피감사기업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우수하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나 이와 같이 대형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기타 감사인에 비하여 우수하다는 가정은 너무 강한 가정이라고 생각된다. 감사품질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감사인을 Big4와 Non-Big4로 이원화하여 대형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피감사기업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우수하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은 우리나라의 감사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때문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연구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우리나라 회계감사시장에서 감사인간 감사품질 차이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인 상장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65%를 차지할 정도로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서비스공급자인 감사인 역시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미국 등에 비하여 Big4의 시장점유율이 57%로 낮은 실정이다. 또한 감사인의 경우 다양한 법적 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며 법적형태 및 규모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기업 규모에 한계를 두는 등 우리 고유의 감사시장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감사시장 상황이 감사품질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증명되지 않는 원인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회계감사시장에서 감사서비스 공급자인 감사인과 감사서비스 수요자인 기업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회계감사품질이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을 자산 규모별로 5단계로 구분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사인에 변화가 있는가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조직형태에 한계가 있는 감사반의 경우 모든 규모의 기업군을 대상으로 회계법인에 비하여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감사품질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500억미만의 중소 상장기업 감사시장에 있어 Local Big과 Local Small 피감사기업의 재량적발생액은 Big4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적어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Local Big과 Local Small의 감사품질이 Big4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5,000억이상 대기업 감사시장에서는 Big4의 감사품질이 다른 회계법인에 비하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감사환경에서 기업규모별로 최적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감사인이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하며, 동시에 국내연구에서 Big4의 감사품질의 우월성이 일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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