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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분야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위한 고려 사항–상표 유사도 평가의 경우를 사례로 =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to Field of Legal Practice- with the Case of Similarity Assessment of Trad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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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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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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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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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variety of fields of our society,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introduced and drawn positive outcomes, and the opinion that the field of legal practice should not be an exception has been emerging.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o perform at its best, it is required that design,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system must reflect the environment, purpose, and condition of the application. Thus, in-depth consideration to determine whether a certa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incide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eld of legal practice and judicial system is necessary to introduce suc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to the field of legal practice. It is certai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at high efficiency is its reason for being, and especially in the field of legal practice in which psychological resistance is yet high against it, demonstration of higher efficiency should be one of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technology. In addition, keeping in mi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field, technical factors including stability of operation and reliability of decision making and legal factors such as definiteness (non-vagueness) and propriety are required to be considered. Among the factors, the reliability factor is unlikely verified intuitively due to its discriminating characters compared to the others; objectivity of the results and the process to achieve the outcomes is to be considered as a valuation basis because the fundament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oted on the result of calculations. In the case of similarity evaluation of trademark infringement, the objectivity of the outcomes produced by general, commonly know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as considered not to reach to the level of public standard; thus, it was analyzed that it lacks reliability.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chance for technical supplementation were also observed. It is expected that this kind of discussion will cultivate social competences required to select and introduce the best perform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ield of future legal practice.
더보기사회의 여러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고, 법조 분야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최선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용 환경과 목적, 조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개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조 분야에 특정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그 기술이 법조 분야 및 사법 제도의 여러 가지 특성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술은 응당 효율성이 존재 이유며, 특히 아직까지 대중의 심리적 저항감이 큰 법조 분야에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효율성 확보가 기술 도입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용의 안정성과 도출 결과의 신뢰성이라는 기술적 요소, 그리고 명확성 및 적정성의 법리적 요소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비교적 직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들과 차별되는 성질인 신뢰성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이 결국 연산 결과를 기반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이 평가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상표권 침해 판단의 유사도 평가 사례에서는 일반적 인공지능 기술이 도출하는 결과의 객관성 결여로 인해 신뢰성이 부족하다 분석되지만 이를 제고할 수 있는 기술적 보완의 가능성을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미래 법조 분야에 최적의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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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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