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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경제성원칙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Economic-efficiency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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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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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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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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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은법적으로이행이강제될수있는개념이아니다. 경제성에관한개념자체의모호성과 효력의 불확정성은 현실 문제를 대하는 규범판단 과정에서도 경제성을 법원칙으로고려하기어렵게한다. 도덕적·윤리적가치판단의영역과효율성·능률성에관한실적평가의영역은 서로 범접하기 어려운 평행선을 그리며 오랫동안 각자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경제성 개념은 애초부터 도덕적·윤리적 가치판단과는 쉽게 친해질 수 없는 것으로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개인의 자율과 창의가 중시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며, 입법형식 면에 있어서는 정책법·기본법·방침법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국가 권한의 행사방식과 사회적분위기는점점합리적재량과책임성을강조하는모습을띠게되었다. 그로인해합법성 통제만으로는 모든 국가작용과 법률관계의 다변화된 양상을 포괄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경제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계 내에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형량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목적과 수단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고려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그렇다보니 경제성원칙은 기존의 법규범이나 통제원리들과는 다소상이한 지위와 체계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기존의 규범체계 안에 적절히 융화되기는 쉽지 않은 개념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경제성원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경제성원칙은 오늘날 단순히 사실적 요소나 경제학적 개념에만 머물지않고, 법적 원리로기능하는헌법상 원리임이분명한것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특히 경제성원칙은 규범판단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와 이익들 간의 형량을 명하게 되는 이른바 최적화명령을 그 본질로 한다. 그러므로 경제성원칙은 법적 효력 면에서 통상의 법규범과는 다르게 불확정적인 효력 발생에 그치는 잠정명령으로 규정지어 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경제성원칙의 특수한 법적 지위와 효력 및 구체적인 형량방법을 규명하여, 현행법체계 안에서 경제성원칙이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이로써 법과 제도의 합법성은 물론 효율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할수 있는 법치국가적 부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Economic-principle is not a concept that can be enforced legally.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itself and the uncertainty of its effectiveness have made it difficult to consider Economic-principle as a court rule in the process of judging norms that deal with real problems. It has been a big difference between morality and efficiency. However, with individual autonomy and creativity valued, and unnecessary regulations eased, rational discretion and accountability became increasingly emphasized; this made it difficult for the legitimacy control alone to cover the diversified aspects of all national relations of legality. The Economic-principle appears as a consideration factor that enables optimization between purpose and means by weighing various values on the basis of efficiency and rationality within the limits of rule of law; as such, Economic-principle has been perceived to have somewhat different status and systems from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making it difficult to integrate them properly within the existing normative system. According to research on Economic-principle that has been conducted so far, it is not merely factual factor or economic concept today, but clearly accepted as constitutional principle; in particular, the Economic-principle is based on the so-called “optimization order”, which requires consideration between various values and interests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norms; the Economic-principle has only an indeterminate effect; its character is different from other norm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legal status, effectiveness, and specific method of consideration on the Economic-principle, so that the Economic-principle can be effectively used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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