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3대특별법과 한국의 Vision = The three special law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vision of Korea
저자
오현진 (청주대학교 토지관련법전공)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7-250(24쪽)
제공처
참여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일극 집중 등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불균형 발전된 국토공간 구조의 큰 변혁을 시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제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자립능력을 강화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야심찬 비전의 입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법과의 법체계상의 특별법적 지위의 문제, 불균형지표개발 및 우선순위 설정의 문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법적 성격 등의 문제, 재원조달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싸고 국론분열 양상이 심화되고 헌법소원이 계류 중에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신행정수도의 건설지로부터 전국토의 각 지역이 'ㅁ' 자형 내지 방사형의 도로망 구축으로 2시간대의 국토생활권을 만든다고 발표한바 있다. 아울러 지역혁신체계구축과 지역특화산업 cluster에 의한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선진국진입을 앞당기며 장기적으로 동아시아권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야심찬 비전은 세계화시대 우리 한민족의 웅비를 위하여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한정된 자원 및 자본과 인력으로 당면한 국가균형발전의 얼마만큼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야심찬 의욕만 가지고 비전의 성취가 그대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상호 유기적 연계 속에서 병행추진 되어야 할 사안이다.
국가균형발전시책과 지방분권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권·자치추진과 균형발전 정책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이나 신 행정수도 건설 등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건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이 곧 국가발전 이다'. 국가균형발전의 명제는 우리 역사상 집중과 중앙집권의 관성을 극복해야만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스스로 중앙집권체제를 분권화 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국가체제를 구축하려는 개혁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자치, 혁신 참여를 통한 스스로의 자생을 갖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요청된다.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is called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enacted and enforced the three special law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primary purpose of these laws are to promot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by building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improving local governments' self-reliance.
However, these three special laws caused many problems. Therefore, in this study, this writer tried to find out those problems and then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to solve them. Policy alternatives offered to solve those problems are as follow.
Firstly, it was suggested that those three special laws should be implemented simultaneously to promot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econdly, it was advised that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hould be linked together becaus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and decentralization are closely related each other.
Thirdly, since decentraliz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are regarded as precondition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e can not achieve national development without balanced one. Therefore, obtaining the goal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tasks which we can only achieve by overcoming our traditional centralization tendency and culture.
Lastly, we should obtain our common goals of achieving national unity and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 power by way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at i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have willingness to decentralize its power in order to build a flexible and effective national system, and local governments must do their best to survive in this stormy world via promoting local self government and their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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