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캠 금지법’에 대한 저작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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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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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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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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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8(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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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등 공식적인 절차 없이 팬 개인이 실연 (Performance)을 직접 촬영한 동영상인 이른바 ‘직캠’은 K-pop 팬덤 문화의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한 팬 콘텐츠(Fan-made Contents)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직캠’은 작곡가, 음반 제작사, 그리고 실연자인 가수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위축된 공연계에서는 위 ‘직캠’에 대한 규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에는 ‘직캠’을 금지 및 처벌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직캠’의 대상인 ‘생음악 실연(A Live Musical Performance)’에 대해 작곡가, 작사가 및 안무가는 저작권을 가지고,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는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직캠’을 통해 생음악 실연을 복제⋅전송하는 것은 위 권리자들의 저작 권 및 저작인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팬덤 내부에서 공유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된 ‘직캠’의 특성상 ‘직캠’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고, 포괄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고 보기도 어려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직캠’에 의한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제시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제의 목적⋅방법⋅장소 등을 불문하고 실연을 녹음⋅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라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생실연의 불법 녹음 및 공중송신을 처벌하는 미국연방형법 조항을 참조하여, ‘실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유료 공연장’에서 ‘상업적 이득이나 개인의 재정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생음악 실연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거나 이러한 복제본을 전송(혹은 공중송신)한 자에 대하여 행정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더보기The so-called “fancam,” a performance video taken by an individual fan without official procedures such as license agreement, has become one of the major fan contents driving the development of K-pop fandom culture. However, “fancam” can negatively affect the profits of composers, record producers, and live performers. Since the COVID-19 shrank show business, demand for regulation on “fancam” increased. As a result, a revision to the Copyright Act was proposed in December 2020 to prohibit and punish ‘fancam’. For “a live music performance”, which is taken in “fancam”, composers, songwriters and choreographers have copyrights, while record producers and performers have neighboring copyright. Reproducing and transmitting a live music performance through “fancam” is closely related to copyrights and neighboring copyrights of the above rights holders. Due to the nature of the “fancam” filmed for sharing inside the fandom, “fancam” does not constitute a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under the Copyright Act, and it is difficult to consider it an example of fair use, which may violate copyright and neighboring copyright. Recently proposed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by “fancam” which stipulates the punishment for all acts of recording or transmitting a performance, regardless of the purpose, method, or place of reproduction faced criticism for excessive regulation and punishment. Therefore, referring to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States Code Title 18, this paper suggests an administrative penalty for those who record and transmit a live music performance in “paid performance” ‘for purposes of commercial advantage or private financial gain’ without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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