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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에서의 손해의 개념에 관한 일고찰–DCFR 및 PETL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 A Study on the Concept of Damage in Tort Law–With reference to the discussion in DCFR and PETL–
저자
이동건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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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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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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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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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19-36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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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Tort Law, if there was no act of aggression, after the victim got a profit and an act of aggress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te of the present profit and the state of the present profit, ie, the difference, is regarded as damage, The present majority theory or prevailing theory is the position of judicial precedents. By the way, such a difference is what contained the argument in Germany, and in the case of Germany, it is based on perfect reparation in principle, and it makes sense to think the difference, but in the case of our civil law, In principle, monetary compensation is not necessary, and in the case of default, in the case of default, the purpose of the contract is fixed, and the view of explaining the damage by the difference is somewhat appropriate. It has been overlooked that in many cases it is difficult to notate the difference. The recent Supreme Court has accepted these points, and has made a decision to correct difference on the issue of calculating lost profits due to the loss of work ability. However, such judgments of the Supreme Court consider and change the concept of damage to the entire act of torture, only those that have been discussed and limited to the difficultly individual types that must be described differentially, such as personal injury. The essence of the problem still exists in that it does not do.
On the other hand, the EU presents certain concepts and criteria on how to understand damages in the tort law through discussions in the DCFR and PETL. For example, in the case of DCFR, EU countries understand each country's legally important profit, not the difference, and define each type as to what kind of profit is legally important. The fact that we have presented the standards for enacting or revising the law can be considered as suggestive in discussing our tort law.
불법행위법에서는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었을 이익과 가해행위가 있은 후의 현재의 이익 상태와의 차, 즉 차액을 손해로 보고 있고 이러한 견해가 현재의 다수설 내지 통설, 그리고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액설은 독일에서의 논의를 수용한 것으로 독일의 경우에는 완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차액을 관념하는 것이 의미를 지니지만,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굳이 차액을 관념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 정해져 있어 차액으로 손해를 설명하는 견해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엿보이지만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차액을 관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문제에서 차액설을 수정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인적 손해와 같은 반드시 차액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개별적인 유형에 한정되어 논의된 것 일뿐, 불법행위 전체에 대한 손해의 개념을 검토하여 수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편, EU에서는 DCFR과 PETL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불법행위법에 있어서의 손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 일정한 개념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DCFR의 경우에는 손해를 차액이 아닌 법적으로 중요한 이익으로 이해하고, 어떤 이익이 법적으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개별적인 유형을 마련함으로써 EU 각 국가들이 각각의 국내법을 제정 혹은 개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불법행위법을 논의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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