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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상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적 고찰 = Eine Studie uber die Versammlung und die Demonstration im VersG : Im Mittelpunkt der Schranken und der Gren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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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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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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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3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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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개인의 인격발현과 민주주의의 실현의 불가결한 근본요소이다. 더욱이 집회나 시위는 국민과 국가권력간의 의견교환과 사회내부에서의 공적인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우리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행사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익과 충돌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다른 법익의 보호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제한도 불가피하다.
즉, 집회나 시위도 헌법상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무제한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한계가 있고 그 한계 내에서만 보호를 받는다.
이처럼 적법한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를 제한함으로서 다른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을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찰법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집시법에서 그 제한의 정도가 헌법상 보호하고 있는 집회나 시위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수 있는 여러 규정들이 있다.
특히 동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동법의 개정안에서 복면시위금지 규정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집시법의 입법 목적에 맞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이와 함께 입법적 개선도 필요하다.
Die friedliche Versammlung und Demonstration ist ein Grundelement zur Erganzung der parlamentarischen Demokratie, personalen Charakter-Entwicklung und Verwirklichung der Demokratie. Die Versammlung und Demonstration bieten Meinungstausch zwischen der staatlichen Machte und die Moglichkeit der offentlichen Diskussion der Gesellschaft an. Da auf der Seite der sozialen Schwachen die Versammlung und Demonstration ein geeignetes Mittel anbieten, um ihre Behauptung, Interesse und ihr Recht zu schutzen, wird die Bedetung der Versammlung und Demonstration immer wichtiger.
Unsere Verfassung sichert die Versammlung und Demonstration, die wie oben geschrieben wichtige Funktion ubernehmen, im Artikel 1 Abs. 21 als Volksgrundrecht. Da aber bei der Ausubung der Versammlung und Demonstration sich die Gefahr befindet, gegen das Recht der andere und offentliche Ordnung stoben zu konnen, ist die Einschrankung der Versammlung und Demonstration-unter dem Gesichtspunkt des Schutzs der anderen rechtlichen Interesse - unerlablich, d.h. die Versammlung und Demonstration haben keine unbegrenzte Freiheit-wie anderes Gundrecht- und begrenzen sich und werden nur innerhalb der Begrenzung geschutzt..
Das zurzeitige Versammlungsgesetz, das ein Ziel hat, dass durch den Schutz der rechtsmabigen Demonstration und Versammlung und gleichzeitig Einschrankung von ihr die offentliche Ordnung bringt, hat eine sehr wichtige Bedeutung.
Aber im VersG uber die Versammlung und Demonstration, das mit solchem Zweck festgesetzt wurde, gibt es Bestimmungen, wo das Grundrecht der Versammlung und Demonstration, die in der Verfassung geschutzt wrden, verletzt werden kann.
Dazu gehoren das gleiche VersG Abs. 6 (Versammlung in rauben bzw, Anmeldung der Demonstration), Abs. 8 (Verbot der Versammlung und Demonstration), Abs. 10 (die Zeit des Verbotes von der Versammlung in rauben), Abs. 11 (verbotener Platz der Demonstration und Versammlung rauben) und Maskverbot im Verbesserungsantrag, der auf den Tisch des Parlaments gebracht wird.
Daher sollen solche Bestimmungen dem Zweck der Gesetzgebung entsprechend angewendet werden und legislative Verbesserung ist auch not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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